[성명] 부당노동행위가 신사고? ‘좋은책신사고’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의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에 부쳐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또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 지부가 지난해 10월 사측을 상대로 낸 고소 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노조법 제81조1항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관련 노사간 극심한 갈등상황에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각종 포상을 신설하고 규모를 확대해 다수의 비조합원들에게 포상한 것은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22년 말 좋은책신사고지부가 설립된 이래 사측과의 법적 쟁송에서 조합이 승리한 것만 10여 차례이다. 그럼에도 홍범준 대표는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 회피와 차별 인사, 취업규칙 개악 등의 무도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고,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홍 대표의 반복적 법 위반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대가는 감수하더라도, 불법에 불법을 반복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아예 고사시키는 것이 더 남는 장사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홍범준 대표의 명백한 오판이다. 언론노조와 좋은책신사고 지부는 홍 대표의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맞서 더욱 더 견고하게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질 것이고, 조합의 단결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반복된 법 위반에도 어떠한 반성과 개선 노력 없이 노조 파괴를 이어가는 사용자의 행태는 절대로 가볍게 다뤄져선 안 된다. 반복되는 범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홍범준 대표에게 거듭 경고한다. 조합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교섭 흉내를 중단하고, 단체 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라. 반복되는 노조 탄압과 불법 행위는 좋은책신사고 지부의 투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고,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로 이어질 것이다. 얄팍한 계산으로 노조 무시와 탄압을 이어간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임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25년 5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