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뒤끝 소송으로 혈세 낭비한 이진숙, 즉각 사퇴하라

2025-05-27     언론노조

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는 이진숙 방통위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이 소송의 원고가 ‘대한민국’이므로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진숙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동호 임명처분의 효력이 이미 정지된 상황에서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것이 방통위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진숙이 불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를 활용해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를 EBS에 ‘알박기’ 하려다 실패하자 억지 소송까지 벌였다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린 꼴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방통위 2인 체제의 하자를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이진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뒤끝을 부리다 애꿎은 혈세만 낭비했다.

 

이진숙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행동대장 노릇을 위해 방통위에 내리꽂혔다. 윤석열이 이미 파면된 뒤에도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 EBS 사장직을 비롯한 공영 미디어에 자기 사람을 꽂아넣으며 알박기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이 그 우두머리인 내란 세력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임하며, 기능 마비 상태인 방통위를 마지막까지 악용해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진숙에게 경고한다. 방통위를 사유화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모든 시도는 반드시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당신의 죄과도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진숙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않는 방통위원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2025년 5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