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호외] 대통령 선거 D-1, 언론개혁을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5-06-02     언론노조

언론은 ‘포털 클릭 장사의 장’이 아닌 ‘건설적인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털사업자에게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한 공적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포털이 단순히 기술적 플랫폼이 아니라 뉴스를 선별하고 배열하여 유통하는, 사실상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입니다. 포털이 우리사회 건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체제를 정비하는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노조가 발표한 7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

2)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3)신문 편집의 독립성 확보와 정부 광고 집행 정상화

4)실효성 있는 지역신문·방송 진흥 방안 마련

5)미디어 노동시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6)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를 통한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

7)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광화문 앞 언론노조 집행부 및 사무처
국회 앞 피케팅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언론노조 13대 집행부와 사무처는 광화문에 나가 언론개혁 7대 과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회 앞에서 ‘이제 언론개혁! 7분 릴레이 발언’과 피케팅을 하며 우리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그 외에 각 지역에서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모습들 함께 확인해보시죠!

언론노조 EBS지부
언론노조 EBS지부

EBS지부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일산에서 출근 피케팅을 이어나가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KBS본부 역시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방송3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언론노조 YTN지부
유진그룹 앞 언론노조 YTN지부

YTN지부는 오늘까지 매일 빠짐없이 상암과 유진그룹 근처에서 언론장악 책임자 처벌과 촉구와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규탄 피케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언론노조 MBC본부

상암에서 매일 피케팅을 이어나가고 있는 또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MBC본부인데요. MBC본부 역시 MBC 사옥 근처에서 피케팅을 하며 언론계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내란세력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안동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울산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제주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부산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충북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원주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대구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MBC본부 지역지부 역시 힘차게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MBC본부 안동지부, 울산지부, 대전지부, 제주지부, 부산지부, 충북지부, 원주지부, 대구지부, 춘천지부는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피케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언론개혁 7대 과제를 알렸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목포지부
선너머네거리 앞 언론노조 MBC본부 전주지부
전주역 앞 언론노조 MBC본부 안동지부
여수MBC 앞 언론노조 MBC본부 여수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여수지부
언론노조 MBC본부 포항지부

MBC본부 목포지부는 목포역 앞에서, 전주지부는 선너머네거리와 전주역 앞에서, 여수지부는 여수MBC 앞과 여수 바닷가에서, 포항지부는 포항시의회 앞에서 피케팅을 이어나가주셨습니다!

 

오늘의 언론개혁 과제 소개 TIME

 

*포털로 뉴스보는 시대, 포털도 사회적 책무가 필요해요!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네이버, 다음 등 오늘날 한국 뉴스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이 단순히 기술적 플랫폼이 아니라 뉴스를 선별하고 배열하여 유통하는, 사실상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합니다. 언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보장이나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포털이 자율적으로 뉴스 편집 및 유통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려 해도,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 조문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는 자율규제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신문법 개정을 통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 자유 수호 및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책임 있는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뉴스 편집 및 배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자나 알고리즘 운영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제도화하며, 지역 언론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위치 기반 뉴스 서비스 제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