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대표성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방송3법 즉각 개정하라
[성명]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대표성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방송3법 즉각 개정하라
방송3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았다. 방송3법 개정은 민주화 이후에도 실질적 민주(民主)화를 이뤄내지 못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내고, 정치적 독립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다. 새로운 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박정훈, 김장겸, 신성범, 최수진, 이상휘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언론탄압・방송장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방송3법 개정안을 놓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의 대표성을 운운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치권이 이사 추천을 나눠가졌던 현행 방송법이 오히려 낫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같은 방송3법을 ‘글로벌 표준’이라는 해괴한 발언도 내놨다.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특히 지난해 말부터 10개가 넘는 방송3법 개정안이 나오는 동안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더니, 이제 와서는 자신들만이 대표성을 갖는다 강변했다. 차라리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당론이고, 재집권하면 다시 방송 장악을 할 것이라 선언하라.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들을 법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영구장악법’ 따위의 망언도 되풀이했다. 특히 MBC 사장 시절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장겸 의원은 말끝마다 언론노조를 들먹이며 언론노조에 대한 사감(私感)을 그대로 드러냈다. 최수진, 이상휘 의원 등도 ‘특정 세력에 편성권이 넘어간다’며 거들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의 어디에도 언론노조 네 글자는 찾아 볼 수 없다. 법안의 ‘종사자’나 ‘임직원’을 언론노조로 읽었다면 심각한 난독증이다.
여기에 최형두 의원은 또,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인 ‘2019 헌바 439’ 사건까지 언급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시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행사한 압박이 방송법 위반임을 헌재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개정안에 적시된 편성위원회의 권리를 두고 이정현 홍보수석의 외압과 같다는 이해 불가한 망언을 내뱉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언론노조에 대한 과대망상에서 언제까지 허우적거릴 것인가. 반복되는 거짓 프레임으로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했던 정당이 자신들의 대표성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방송3법 개정은 험난한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다. 그 첫 걸음을 민주당의 공언대로 7월 내에 뗄 수 있길 바란다. 방송3법 개정 이후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 규제와 진흥 체제 개혁, 갈수록 심화되는 언론사의 사유화 저지, 불안정한 언론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 산적한 과제가 언론노조 앞에 놓여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3법 개정을 시작으로 보도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업자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뿐 아니라 언론의 편집•편성권 독립의 제도화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연대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