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
언론노조,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 및 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처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은 이상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엔 언론노조 MBC본부, 경향신문지부, 한겨레지부가 동참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 정부 비판 언론을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탄원서 제출 전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단순한 언론 자유의 침해를 넘어서 언론 자체에 대해 실존적이고 비가역적인 위해를 가하려 했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 오후 2시 이상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전 장관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온 공영방송의 맥을 끊으려 했다”며 “MBC 구성원들은 이상민의 구속을 한 목소리로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성공했다면 불법 계엄이 장기화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 전 장관은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이 전 장관을 엄단해주기 바란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장민수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언론사 건물의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는 초법적 발상은 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말살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자유에 폭력을 기도한 이상민을 구속하고 엄단하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발언을 마친 뒤 언론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언론노조 MBC본부, 경향신문지부, 한겨레지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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