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보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역언론 강화 토대”
언론노조, 20일 ‘무엇이 지역언론의 입을 막는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보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역언론 강화 토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8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첫 번째 지역언론 연속 토론회 <무엇이 지역언론의 입을 막는가?>를 개최하고 지역언론 생존을 위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법제화하며 그 대상을 KBS, MBC, EBS와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로 규정해 민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은 포함되지 않았다. 언론사 내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 등 보도책임자 임명 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임명동의제와, 임명은 물론 해임 시에도 동의를 요하는 임면동의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 독립을 이뤄내 공정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발제를 맡은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언론노조 소속 언론사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74개 지·본부 중 45곳(60.8%)이 임명·임면동의제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언론노조 소속 언론사 외에 보수언론으로 꼽히는 동아일보도 편집국장 임명 시 기자 대상 신임투표를 실시하고, 조선일보 또한 단체협약으로 편집국장 불신임투표제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임명동의제는 강성노조 전유물이 아닌 민주적 편집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이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명동의 대상 직책을 없애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제화가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에 앞서 개정 방송법이 편성규약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활용해 편성규약에 임명동의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문법 역시 방송법에 준해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에 편집책임자의 민주적 임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지역 언론사는 지방정부의 개입과 취약한 재정 상태로 인한 자본 종속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편집권 독립 장치가 부재해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를 겪고 있다”며 “편집위원회 및 공정보도위원회 같이 보도 공정성을 담보할 내부 기구가 형해화하고 시청자위원회 및 독자위원회와 같은 외부 참여 기구 설치 의무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탐사보도나 권력비판 보도가 드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신문법에 자율조항으로 있는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조항으로 격상시키고 편집인사 임명동의제를 법제화하는 제도적 해법과 더불어 독자·시청자위원회를 활성화해 내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재중 언론노조 디트뉴스24지부장은 “현실적으로 지역언론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로부터의 정부광고, 문화사업 후원 등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 즉 행정 권력이 가장 큰 자본 권력”이라며 디트뉴스24가 실제로 겪은 정부광고 중단 사례를 소개했다.
디트뉴스24는 ‘수해복구 한창인데..충청권 시도지사, U대회기 인수차 유럽행’ 기사를 통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의 ‘동반 유럽 출장’을 최초 비판했다. 이에 충청권 일부 시도지사는 “디트뉴스24에 광고 집행을 중단하라”고 직접 지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정부광고 집행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김 지부장은 “사실상 정치행정 권력이 지역언론의 편집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언론사 스스로가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의 한계와 편집권 독립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웅 언론노조 MBC강원영동지부장은 “전국에 있는 MBC는 2019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포함된 단체협약을 일괄 도입했지만 그 이후에도 언론 내부의 보도 자율성 침해 사례가 있었다”며 “2021년 임명동의제를 통과해 임명된 안동MBC 보도국장이 자사 뉴스 기사에 대해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 제소와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의원 얼굴을 뉴스 영상에서 삭제하라고 영상편집 담당 직원과 영상부 직원들에게 지시해 이와 관련해 공정방송협의회(공방협)가 개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언론노조 지신노협 의장(경남신문지부장)은 “20여 년간 임명동의제를 시행 중인 경남신문은 지난해 연속 두 번 투표 결과가 부결이 난 데에 이어 올해도 부결이 났다. 결국 임명동의제 투표 결과가 2회 이상 부결일 시 경영진이 사퇴할 것을 단협에 준하는 노사합의문으로 명문화했다”며 “임명동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부결이라는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제도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역언론 구성원들의 자성과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정진호 대전충남민언련 상임운영위원장은 “지역언론의 자본권력 및 행정권력 유착 문제 등이 있지만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말로는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모순적 행태가 당연히 여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지영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장은 “임명동의제 시행으로 매 투표마다 민실위 강화나 취재 제반 여건 개선 등 구성원들의 요구가 후보자에게 전달되는 등 사내 민주주의 발전과 저널리즘 품질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며 “다만 제도가 실속 있게 운영되는 것과 별개로 기자 개인이 얼마나 자본과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저널리즘을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언론노조 TBC지부장은 “지역언론이 겪고 있는 경영 악화 등의 위기는 지역언론 저널리즘 약화의 면죄부가 될 수 없지만 지역언론 구성원들은 이를 명분 삼아 지방권력과의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임명동의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역언론 구성원들의 성찰과 내부 혁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지역언론의 공공성 회복 및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언론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 자료집 링크 : https://media.nodong.org/bbs/view.html?idxno=125432&sc_category=
※토론회 사진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U0pfU06TGrRKp-HzBpElOzFftlEwVy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