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 3법 개정은 역사적 성취이자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이다
방송 3법 개정은 역사적 성취이자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이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1차 과업이 완수됐다. 방송 3법 개정은 37년에 걸친 전국언론노동조합 투쟁의 결실이자, 한국 언론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이룬 역사적 성취로 평가된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의 다원화, 시민과 함께하는 사장 선출 절차, 노동자의 편성 참여와 공동 책임은 한국 언론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오늘 방송 3법 개정의 완성은 언론노조만의 성과가 아니다. 방송 독립 투쟁에 끝까지 함께한 시민사회·학계·정당의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역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그렇듯 개정 조항이 곧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지는 않는다. 법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난제를 다루기에는 여전히 성긴 그물일 뿐이다. 그물이 얼마나 넓게 펼쳐질지, 어떤 문제가 법망을 비켜 갈지, 시행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허점이 드러날지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그 모든 모순을 돌파하는 힘은 언론 노동자의 견결한 투쟁과 시민의 연대에서 나온다.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 독립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도구로 전락한 끝에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방통위 개편이 지연된다면 시행령과 규칙 제정 등 제반 절차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송법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조항은 동의 대상과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후 E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후속 조치는 방송 3법이라는 그물을 더욱 촘촘히 엮고 보완하는 일이다.
방송 3법 개정 투쟁을 완수한 언론노조는 언론 개혁 의제를 더욱 과감히 확장해 나갈 것이다. 신문의 편집권 독립,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언론 장악 진상 규명과 YTN·TBS·방심위 정상화, 지역신문·지역방송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 등 풀지 못한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론은 여전히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그리고 사주의 부당한 간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디어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 채로 언론 자유를 외치는 것은 허울일 뿐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구호와 선언에서 멈추지 않는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맞닥뜨릴 온갖 난관에 맞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대응할 것이다. 방송 3법 개정 이후에도 우리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언론 자유와 독립을 지켜 온 선배들의 뜻을 되새기며, 한 치도 물러섬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25년 8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