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

2025-08-25     언론노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
- 국민주권정부는 거꾸로 뒤집힌 정의를 바로세워라 -

죄를 지은 범인은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범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장면. 드라마 속 스토리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에서 현실로 목도하게 생겼다. 악당을 물리치는 드라마 속 영웅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 탁동삼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3인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해왔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을 확인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십여 차례 출석해야 했다. 

류희림을 대신해 적반하장의 몽둥이질을 하다가 급기야 류희림의 범죄를 무혐의로 종결시킨 경찰이 이제 그 몽둥이를 검찰에게 건넸다. 내란정권이 연장되는 듯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도둑은 풀어주고 도둑이야 외친 자들을 잡아가는 거꾸로 선 정의, 검찰은 이 뒤집힌 정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공익신고자들은 오늘(8월 2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신청 대상이니 당연히 상식적인 결론이 나와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사건과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약 이번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의 통제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도 명확하다. 공익신고자는 그 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위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익신고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다른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방심위 직원들이 청부민원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이를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시도야말로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다.

대법원 판례 또한 분명하다.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그 판단 요소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이 포함된다. 이번 공익신고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 기관장 범죄를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익신고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은 이문옥 밝은사회상, 호루라기특별상,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신고자상, 민주시민언론상 등을 수상하며 정의와 양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국민주권정부는 답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패와 불법을 바로잡는 길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는 상식과 정의를 따르는 결정을 통해 뒤집힌 정의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