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탄압 속에선 ‘좋은 책’도, ‘새로운 생각’도 나올 수 없다

2025-08-26     전국언론노동조합

노동탄압 속에선 ‘좋은 책’도, ‘새로운 생각’도 나올 수 없다
-홍범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반성하고, 구제명령 이행하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급을 강등하고 낮은 연봉 계약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온 좋은책신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홍범준 사장이 지금까지의 부당노동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노동 당국의 구제명령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에 따르면, 좋은책신사고의 2024년 인사평가와 연봉 계약은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2024년 인사평가를 재실시해 합당한 연봉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며, 이 구제명령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서울지노위는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최하위 등급(CD·DD)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2025년 연봉 인상률을 0%로 책정한 행위를 명백한 불이익 처우이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인사평가를 진행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대표이사와 임원 4명)는 동시에 교섭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어, 평가 주체와 구성, 평가 내용 모두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1차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던 조합원이 위원회 결정으로 최하위 DD등급으로 강등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서울지노위는 이러한 행위가 언론노조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다른 노동자들의 가입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사장을 두 차례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회사는 교섭 회피, 차별적 인사 조치, 취업규칙 개악 등 2022년 말 노동조합 설립 이후 줄곧 노조를 탄압하고 괴롭혀 왔다. 그럼에도 노사관계 개선 노력은커녕 조합원에게 최하등급 인사평가와 연봉 동결을 자행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홍범준 사장이 서울지노위 판정문을 끝까지 읽어보길 권고한다. 판정문에는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 이는 삼각함수나 사차방정식처럼 어려운 학문이 아니다. 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우공비)에서도 강조하듯, 인권 존중은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다.

홍범준 사장은 이번 지노위 판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와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실태를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회사측 교섭위원들은 ‘취업규칙’ 관련 사항은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왔다. 이러한 태도는 수차례의 실무교섭과 5차례의 본교섭에서 반복 확인됐다. 언론노조는 지난 5차 교섭에서 오는 28일까지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에 나설 것임을 이미 분명히 했다. 이제 홍범준 사장은 직접 교섭 상황을 확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짓밟는 곳에서 ‘좋은 책’도, ‘새로운 생각’도 결코 나올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행복한 노동에서 좋은 책이 나온다”는 출판노동자의 명제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홍범준 사장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25년 8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