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노조 “권력자는 언중법 징벌손배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순리”
언론노조 8일 오전부터 현수막·피켓 시위 돌입
2025-09-08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는 현수막·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면서도 권력 감시 보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권자에서 권력자를 제외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속도전이 아닌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언론현업단체 공동 성명을 통해 “지금 논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배상액 수준이 과거 안보다 더 높은데다가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권력자는 징벌적 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피켓 시위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제13대 집행부와 조기호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참여했다. 피켓 시위엔 언론노조 집행간부를 비롯해 언론노조 산하 본부·지부장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오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끝)
현장 사진 : https://bit.ly/4mPYu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