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입장] 우리의 요구는 유효하다. ‘권력자 아닌 시민 위한 법 개정’을 거듭 촉구한다
['언론중재법’ 관련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언론현업단체 입장]
우리의 요구는 유효하다
‘권력자 아닌 시민 위한 법 개정’을 거듭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리 현업단체들은 지금의 법 개정이 언론만을 타깃 삼아 언론 탄압이라는 근거를 주고 있다며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명확하게 하되 나쁜 의도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도 공감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지금껏 논의돼왔던 법안 개정의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속도전’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앞선 성명들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구제 확대에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막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앞으로 쟁점은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현업단체들이 천명한 원칙은 변함없다. 언론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유튜브까지 폭넓게 다룬다 하더라도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이유는 그대로다. 대다수 언론사의 기사는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으로 전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에서 논란이 됐던 권력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배 문제와 ‘고의 추정 요건’에 대한 언론 현장의 우려 또한 여전하다. ‘극히 소수’인 ‘특정 집단’의 문제로 인해, 전체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타격을 받아선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다.
2025년 9월 11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