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권력자’는 제외해야”
언론노조, 13일 국회·용산서 현수막·피켓 시위 돌입
2025-10-13 언론노조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권력자’는 제외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자는 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권력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수막 및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시위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극우 유튜버 단속’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오히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라면 환영하지만, 공직자나 대기업 등 권력자가 이를 악용해 비판 언론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청구권자에서 권력자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수막·피켓 시위에는 조성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지경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을 비롯해 언론노조 사무처가 함께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매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4wHLHS7CBvnDHfmThtmHiive76Pwm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