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입장

2025-10-20     언론노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입장>

 

-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있어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오늘 민주당 언개특위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에는,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음.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함. 

 

-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이란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임. 8개로 정리된 추정 요건엔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제보를 위축시킬 조항 등이 포함돼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의 추상적 요건 역시 존재함. 새로 포함된 최초 발화자의 배상 책임 역시 자칫 내부고발 등의 제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지금도 언론은 소송을 당하면 해당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해야 면책됨. 지금의 재판 과정에서도 고의와 악의, 해할 의도 등에 대한 입증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의적인 추정요건’으로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원고-피고가 다투면 될 문제임. 

 

-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 역시, 징벌적 배상이 청구될 정도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실체를 따져보기도 전에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임. 공인 대상 공표 명령 역시 의무조항도 아니고, 의무화 한다고 소송 남발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움. 

 

- 신설된 방미통위의 과징금 조치도 그 부과 대상과 요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방침을 밝혔음. 이를 추가 과제로 넘길 게 아니라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정통망법 70조를 손질해 이번 개정안에 함께 포함해야 할 것임. 공정성 심의 폐지 역시 함께 진행해야 함. 

 

- 이번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025년 10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