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언론의 권력감시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

2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4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2025-10-27     언론노조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언론 매체 및 유튜버 등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언론의 권력감시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언론 현업 단체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오늘(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권력감시 심각한 위축!!>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언론자유에 심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언론4단체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력자에게도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청구 허용 ▲'해할 의도' 추정 조항으로 취재원 보호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제도의 실효성 의문 ▲추상적인 '허위조작정보' 정의로 표현의 자유 과잉규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저해 ▲언론개혁 특위에서 언급된 적도 없는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 조항 신설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할 경우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를 청구권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언론단체들의 일관된 요구였으나, 민주당이 발표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요구가 포함되지 않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또한 징벌적 배상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하는 조항들이 여럿 포함됐는데, 이들은 취재원 비닉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거나, 언론 윤리의 문제로 다뤄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법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미뤄 놓을 것이 아니라 논의 초기에 법 적용 대상, 규제 범위부터 정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법안이 언론개혁을 위함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법안 내용에는 정상적인 언론활동과 권력감시 보도를 위축시킬 조항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요건을 엄격히 하고 책임을 강하게 묻자고 제안했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요건을 엄격히 했다고 전혀 볼 수 없다. 언론중재법 논의 당시 논란이 됐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해할 의도 추정’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졌고, 플랫폼의 제한조치 대상에 언론도 포함시켰고, 최초 발화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제보자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발로,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된 상태라는 인터뷰도 나오고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노조가 9월까지 자문위원으로 언론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할 때만 해도 의원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도 되지 않았고, 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조항 등은 특위 내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민주당의 개정안 발표는 숙의 없는 속도전으로 이뤄졌다”며 “법안의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법의 균형성을 맞추지 못한 입법인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개정안 제44조의11에 따르면 재판부가 게재자에게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 즉 취재에 쓴 자료 혹은 제보자 인터뷰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취재원이 제보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자들 입장에선 ‘취재원 보호’가 악의성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 법안이 시민을 위한 법안이 되고 허위조작정보 퇴치를 위한 법안이 되려면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한국PD연합회장은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 당시 황우석 교수가 MBC의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모든 제보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나를 해할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규정으로 언론 제보 및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키는 법안이 나온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막고, 권력자가 아닌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9월부터 매일 점심시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간담회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2nw1T_El4LSjuMvLU6dXVOBvJz7-SIly

기자간담회 자료집 : https://media.nodong.org/bbs/view.html?idxno=125513&sc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