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론개혁의 출발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을 늦추지 마라
언론개혁의 출발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을 늦추지 마라
한국 언론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방송3법 개정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신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사장추천국민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핵심 개정 사항을 추진하고 감독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방송법과 그 부칙에 따른 KBS 이사회 구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방송법이 8월 26일 관보에 게재됐으므로 그 시한은 11월 26일까지다. 개정 방송법이 정한 제정 규칙과 더욱 확대된 규제 범위를 고려하면 위원회 구성은 이미 마무리됐어야 했다.
위원회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선정, 유료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참여 단체 선정 등 규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 후보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금,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졸속 규칙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올까 우려스럽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추진할 편성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마련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편성위원회 소집 요구에 방송사업자들은 ‘위원회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YTN 대주주 유진기업은 방송법 공포 3개월 내 시행해야 하는 보도전문채널 대표자 선출 조항에 대해, “민영방송의 경영 자율성”과 “주주의 권리 침해”를 운운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다수 민영방송 사주들마저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헌법소원과 함께 노골적으로 펼친 배경에는 위원회의 부재가 있다.
위원회 구성 지연의 여파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의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주무관청인 위원회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와 지역방송의 공공성 붕괴를 외면한 채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마저 거부한 제주방송(JIBS), 대주주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울산방송(ubc)에 대한 행정처분 방임 등은,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이어진 방통위의 직무 유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 지연에 일정한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위원 증원뿐 아니라,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위원회 구성 등 언론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통령실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한 위원 지명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2025년 11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