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호외] 언론의 권력자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수억 원대 소송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들에게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언론노조의 미디어위키를 참고해주세요!
언론노조 산하 본부·지부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며 각 지역 거점에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서울, 강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언론노조 본부·지부의 현수막 투쟁 현장을 소개합니다.
서울에서는 KBS본부, MBC본부, EBS지부, CBS지부, YTN지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 스카이라이프지부, 스카이에이치씨엔지부가 각 사 앞에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지역 곳곳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MBC본부 포항지부, 안동지부, 전주지부, 광주지부, 강원영동지부, 원주지부, 경남지부, 부산지부, 제주지부에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OBS뿐만 아니라 JTV전주방송, CJB청주방송, TJB대전방송, TBC대구방송, G1강원방송, ubc울산방송 사옥 앞에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반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언론노조는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현재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