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YTN 매각승인 불법 확인…유진그룹은 당장 물러가라
보도전문채널 YTN을 유진그룹에 넘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적 위원이 2명뿐인 상태로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어긋나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만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은 당시부터 지적됐고, 다른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심사 과정의 졸속성도 명백했다. 내란정권의 ‘언론장악 외주화’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거의 2년이나 걸린 것이 못내 아쉽다.
YTN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얻은 것이 확인된 유진그룹에 요구한다. 당장 YTN에서 손을 떼라. 그동안 유진그룹은 천박한 자본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승인 심사를 받을 때는 'YTN의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더니, 승인을 받자마자 사장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YTN의 공정 보도를 위한 핵심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사추위와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더니, 뒤늦게 경영권 침해 운운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는 등 말바꾸기를 일삼았다. 여기에 지난해 말 엄중한 내란 시기에는 그룹 회장이 근무시간에 회사 간부들과 술판을 벌이며 여자 앵커를 부르라고 요구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까지 보였다.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없음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정부에도 요구한다. 법적으로도 YTN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원상 회복 조치에 나서라. YTN 노동자들은 내란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자 유진그룹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움직일 때다. 보도전문채널을 유진그룹의 손에서 되찾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또, YTN 매각 과정을 정부가 이미 조사하고 있지만, 매각 결정이 이뤄지고 유진그룹이 선정된 과정,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졸속 심사 경위 등을 한점 의혹 없이 밝혀 관련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마침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다. 새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과업 하나가 바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승인 과정의 불법성과 내용상 문제점은 차고 넘친다. 제대로 된 검토 과정을 거쳐 불법을 바로 잡을 책임이 새 후보자에게 있다. YTN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5년 11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