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의 ‘공영방송 정상화’ 판결을 환영한다

2026-01-22     언론노조

[성명]

법원의 ‘공영방송 정상화’ 판결을 환영한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YTN 임면동의제 위반 소송과 KBS 불법 이사 임명 소송에서, 유진그룹에 장악된 YTN 사측과 이진숙 방통위의 행태가 위법하다고 봤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YTN 임면동의제 본안 소송에서 사측의 인사 조치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YTN 사측이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2025년 1월)한 것이 단체협약상 임면동의제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임면동의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 임명(2024년 3월) 역시 단체협약 회피 시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측이 임면동의를 받지 않는 보도본부장직을 신설함으로써 단체협약 규정을 잠탈했다는 질타까지 덧붙였다.

법원은 공정방송의무가 노사 양측의 의무이며,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지명권을 전제로 보장된 제도이므로 인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가 언론 자유와 공정방송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임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다. 2022년 대법원이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공정방송은 핵심 근로조건'이라고 판시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전현직 KBS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임명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2024년 7월 취임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면접도 없이 KBS 이사들을 졸속 선임한 것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방송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수결 원리라는 민주적 원칙을 위배한 행태라고 명시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정치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언론 장악을 시도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제 공영방송 내부의 실질적 정상화가 필요한 때다. 유진그룹에 장악된 YTN 사측은 보도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꼼수로 임명한 현 보도본부장의 직무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매각 승인 취소 판결에 이어 또다시 방송사 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확인받은 유진그룹은 국민의 자산인 YTN을 내놓아야 한다. 

정상화될 KBS 이사회는 불법적으로 임명된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의 이사들이 밀어넣은 박장범 임명을 무효화해야 한다. 박장범 임명을 주도한 이들 중 서기석 이사장, 권순범 이사 등은 이사직을 연임하며  KBS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

12·3 내란의 주범들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언론계에서도 내란 정지 작업에 동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세력의 장악 시도로 황폐화된 언론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투쟁의 선두에 언론노조가 설 것이다.

 

2026년 1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