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긴급성명] 방미통위 정상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 긴급성명]
방미통위 정상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법 개정 이후 넉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여야는 내부 위원 선정을 마치고,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여야 추천 방미통위 위원들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어제 과방위 회의에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절차가 12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상황이 또 달라졌다. 국민의힘이 위원에 대한 최종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내정자 명단 유출을 이유로 후보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추천 위원을 함께 의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의결되지 않을 경우 설 연휴를 또 넘기고, 방미통위 구성은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언론노조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방미통위 구성이 더이상 지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방미통위가 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규약 제·개정을 위한 노측 편성위원 구성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법에 명시된 각종 규칙을 방미통위가 제정해야 방송3법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방송3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다양화, 공영방송 사장 선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이 모두 방미통위에서 막혀 있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새 방송법에 따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달 27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작 방미통위가 구성되지 않아 편성위원회 관련 방미통위 규칙이 없는 상태이다. 규칙이 없다는 핑계로 편성위 구성 협의조차 뭉개는 사측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법을 만든 국회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이 모순적 현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 내란정권이 장악한 공영언론의 정상화라는 과제도 쌓여있다. 이미 시한을 넘긴 KBS 이사회 구성, YTN 강제매각의 진상규명 및 유진그룹 퇴출, 정파 위기에 내몰린 TBS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여기에 사장의 전횡과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JIBS제주방송, 대주주의 사익 추구와 입막음 소송으로 논란이 큰 ubc울산방송 등 지역 민영방송 감독도 시급하다. 내란정권 방통위의 위법한 '2인 체제'가 계속되며 처리하지 못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등의 업무까지 더하면 방미통위가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지난해 8월 방송3법이 통과됐을 때, 지난해 9월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해가 바뀔 때까지 방미통위가 구성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후속조치, 장악된 방송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건 온국민이 공유하는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여야가 즉각 방미통위 위원을 확정해 국회 의결을 마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몽니 부리지말고 위원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내정된 여당 추천 위원들부터 의결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가동돼야 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026년 2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