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신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지역신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지역신문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과 일관된 제도적 지원의 부재 속에서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재단법인 전환과 사무국 설치,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3일)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 언론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을 담고 있으며,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입법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지역신문법은 2004년 제정 이래 지역신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제정 당시 6년 한시법으로 출발했다가 두 차례 시한 연장 끝에 2022년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상시법 전환 이후에도 지원 체계의 큰 틀은 20년 넘게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특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상시법 전환 이후에도 상당 기간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원 체계의 전문성 확립 역시 요원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다행히 올해 기금이 대폭 증액되며 전환점은 마련되었으나, 지속 가능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사무국 설치, 공익적 기능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위원회법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되며 추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에 손솔 의원이 새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 법적 충돌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언론노조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언론노조는 지역언론 지원 체계의 실질적 보완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적극 연대하며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