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호]광주매일 노조탄압 인사

2000-07-26     kfpu

광주방송도 인사물의...노조 투쟁 나서

광주매일이 노조위원장을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노조를 탄압하는 인사를 단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매일 노동조합(위원장 신동일)에 따르면 사측은 임·단협 기간 중인 지난 18일 편집국 인사를 발표하면서 1기 기자 8명 가운데 5명을 차장승진 시키고 위원장·교육선전부장 등 3명을 특별한 사유없이 제외했다. 1기 기자는 전체 15명으로 지난해 7명이 승진됐었다. 또 편집부 기자인 노조 쟁의부장을 홈페이지 관리요원으로 부당전보 했다.
노조는 이에따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임·단협 기간 중에 노조집행부를 탄압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는 단협 위반"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노조는 △부당전보와 승진누락에 대한 해명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광주매일 노조는 이어 지난 23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갖고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했다.
한편 광주매일 고경주사장은 언론노련이 부당인사에 항의하자 쟁의부장의 부당전보는 원직복귀 하겠다고 밝혔으나 위원장 등의 승진누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방송 노조도 지난 19일과 24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회사가 1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모 국장 휴직명령과 모 사원 대기발령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인사폭거이자 불법'이라며 △부당인사 철회와 원직복직 △책임자인 배국철 상무 퇴진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상무차량기사로 일하고 있는 모 직원에 대해 인력비용절감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고, 심의실장인 모 국장에게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휴직을 명령한 것은 단협과 사규를 위반한 부당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언론노보 286호(2000.7.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