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호]CBS 권사장 사면초가

2000-07-26     kfpu

연맹 "권호경씨 방북 치욕" 사퇴공세
지노위 "부장단 징계는 위법" 검찰송치
회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4번째 번복


CBS 권호경 사장이 사규를 위반해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방북사장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사내외의 압박에 시달리는 등 업무능력과 통솔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방북제외 촉구
언론노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 '8월 5일부터 8일간 벌어지는 언론사 사장단 북한방문에 반통일적이고 굴욕적인 처신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권사장이 포함되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권씨가 방북길에 오른다면 그것은 우리 언론의 치욕이다'고 지적했다.
CBS노조(위원장 민경중)도 20일자 노보를 통해 권사장 방북 반대 입장을 확인하며 'CBS의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사장만이 방북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뒤 권사장의 퇴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협회(회장 김영모)도 20일 성명을 내고 권사장의 방북단 포함에 우려를 나타냈다.

징계처리 문제
서울남부노동사무소는 지난 18일 권사장에 공문을 보내 '지노위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노위가 지난 5일 내린 '서명 부장단 부당징계 취소와 징계기간 임금 지급'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노동사무소의 박해남 근로감독관은 "지노위의 결정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일정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일단 이행해야 한다"며 "오는 25일까지 지노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사 뒤 바로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BS 사측은 중노위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옥 노조 사무국장은 "권사장은 지노위 결정을 이행하면 자신의 부당징계를 인정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며 "퇴진만이 모든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행정능력 마비
CBS 권사장 체제가 네차례에 걸친 신입사원 채용공고 변경 이후에도 다시 오류가 발견돼 행정능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BS는 지난 8일 첫 채용공고를 낸 이후에 △채용 필요인력 검토 미비와 △시험 공고기간에 관한 사규 위반 등으로 네차례에 걸쳐 수정공고을 냈으나, 최종안마저 우편접수 원서는 마감일 도착분으로 해 지방지원자들의 시험기회를 박탈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인 우편원서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해야 지원자들의 배달기간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CBS노조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 계획과 일정은 권사장 단독결정사항"이라며 "노조의 파업을 대비해 급히 신입사원을 선발하다보니 일어난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더욱 큰 문제는 애초에 권사장이 채용공고가 사규와 단협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강행한 점"이라며 "권사장은 이미 행정능력과 통솔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인사위원장인 정두진 전무 등 관련 간부 4인에 대한 징계 △각 지역국과 국·실로부터 필요인원을 파악해 충원계획에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언론노보 286호(2000.7.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