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호]KBS 비정규직 노조지부장 해고

2000-11-08     kfpu
"조합활동 원천봉쇄, 노동3권 파괴" 노조 집단 반발KBS가 비정규직 노조 지부장을 해고(통보)하고 노조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KBS는 지난 1일 방송사비정규직노동조합 박재배 KBS 지부장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통지 했으며 지난달 31일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한 지침]을 통해 '조합활동 금지' '운전기사 대기실에 노보 등 유인물 게시 금지' '대기실에서 노조회의 금지' '대기실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을 밝히고 노보를 철거했다.또 출근시간 이전과 점심시간을 이용한 조합 집회 참석을 가로막으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사진을 근거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등 상식이하의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내려진 해고통지는 근로자파견법 2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히고 "업무시간 이외의 집회활동과 대기실 유인물 부착 등은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판례에도 나와있다"며 KBS의 행위는 명백한 노동3권 파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일 출근집회에서 주봉희 위원장 삭발식을 갖고 같은 날 열린 문광위 KBS 감사장 앞에서 항의 피케팅을 진행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달 26일 열린 조정회의에서 '방송사가 파견업체와 협의하여 교섭에 나설 것'을 지시했으나 KBS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조합활동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 언론노보 293호(2000.11.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