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호]SBS노조 상향평가제 쟁취
2000-12-08 언론노련
휴가명령제, 제해부조금 포함, 2년 진통 끝 첫 단협 체결SBS노사가 진통 끝에 상향평가제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단체협상에서 마지막 쟁점이었던 상향평가제 도입과 조합원 가입 범위 문제에 최종 합의해, 지난해부터 2년동안 줄다리기 해온 첫 단협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단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향평가제 도입이다. 단체협약 29조는 '회사는 상향평가제를 포함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한다'고 명시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EFG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 검토한다'고 적시했다. 노사는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연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상향평가는 CP와 본부장 등 간부사원에 대해 부하직원이 평가를 내리는 제도다. 노조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사측을 설득, 협상 막바지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휴가명령제도 최종 합의됐다. 이번에 합의된 휴가명령제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 본부장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 수가 6일 이상인 사원과 팀장에 대해 휴가명령을 내려야 하며, 명령을 받고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원과 팀장은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퓨가를 가지 못한 사원들에게는 퇴직할 때 연월차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합원 가입범위도 진통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부장 이상 간부사원과 팀장, CP보직자 그리고 해석상 사용자측으로 분류되는 인사, 비서, 감사 등의 사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쪽으로 최종합의됐다. 노사는 이밖에도 수재나 화재로 집이 소실, 유실됐을 경우 부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제도와 보험을 통해 입원치료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 제도도 도입했다. 단체협약은 체결 즉시 발효되며, 2년동안 유효하다. / 언론노보 295호(2000.1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