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호]산별지부(본부) 모범운영규정안

2000-12-20     언론노조
임단협 합의 후 산별위원장 승인 필요지부는 사업장 매체별 지역별 직능별 단위로 구성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지부 대의원대회 소집 가능산별노조의 출범으로 기존 단위노조 규약은 자동 폐기되고 전국언론노조 규약이 전면 적용된다. 그러나 산별노조 규약은 원칙적인 수준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사업장 단위 구체적인 활동이나 운영 등의 내용은 포괄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본부·지부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정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은 언론노조 홈페이지나 창립발기인대회 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한 조항만 싣는다. - 편집자 주제1장 총칙제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00지부(본부) 운영규정(모범규정)을 둔다.제2조(명칭) 전국언론노동조합 OO지부(본부, 이하 지부 명칭으로 통일)라 한다.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00에 둔다.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써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2. 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3. 지부는 원활한 지부활동을 위해 산하 조직(지부, 지회, 분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지부가 관할 운용한다. 제2장 조직제6조(구성) 지부는 사업장 단위 또는 매체별, 지역별, 직능별 등의 단위로 구성한다. -> (예)00지부는 00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국언론노조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4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제8조(의무) 제4장 회의제9조(회의) 지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1. 총회2. 대의원회3. 집행위원회4. 민주언론실천위원회(공정보도실천위원회) -> 큰 단위라면 대의원회와 집행위원회 사이에 중앙위원회를 넣을 수 있다. 제1절 총회제10조(구성 및 소집)제11조(소집공고) 제12조(의결사항) 제2절 대의원회제13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1.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장이 소집한다.2. 임시대의원회는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1)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산별 위원장이 지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소집공고) 제15조(임기)제16조(지부대의원 선출기준) 지부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선출직 지부대의원은 지부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한다.2.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및 지부의 대의원 선거구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3. 지부 위원장과 조합 대의원은 당연직 지부 대의원이 되며 지부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 위원장과 산별 대의원을 당연 대의원으로 제17조(대의원회의 기능)제3절 집행위원회제18조(구성) 제19조(소집) 제20조(기능)제4절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제21조(구성)1. 지부는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를 설치한다.2. 민실위 위원장과 위원은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민실위 위원장을 조합원 직선으로 해도 무방하다. 제22조(활동)제5절 회의제23조(성립과 결의) 제24조(특별결의) 지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규정의 개정 2. 지부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제5장 임원제25조(임원)제26조(임무)제27조(선출)제2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년으로 해도 무방하다. 제29조(임원의 탄핵) 제6장 부서제30조(부서)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제31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 교섭권은 산별 위원장에게 있다. 제8장 재정 및 기타제32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제33조(지부운영세칙)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제35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제36조(회계연도)부칙제1조(통상관례) 제2조(경과조치) 현재 기업별노조 위원장은 지부 위원장으로 승계되어 잔여 임기는 보장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지부 대의원회(총회)에서 제정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언론노보 296호(2000.12.2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