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호]"동아투위는 민주화운동"

2001-02-21     언론노련
보상심의위 결정 관련자 명예회복‘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됐다.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등 민주헌정질서확립에 기여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심의위는 앞으로 이 문제로 명예회복과 보상신청 기자 등 1백여명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심의위는 사건의 성격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들은 74년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에서 언론의 자유를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요건이라고 전제하고 외부간섭 배제를 선언하는 등 권위주의 언론통치에 대한 항거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명시했다.심의위는 또 당시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에 대해서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따라 동아일보의 지면이 개선되고 인권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박 전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넣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은 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 등 2백여명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정권의 인권탄압 등을 보도하게 되자 박 정권이 12월 중순부터 수개월간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해약하도록 한 사건이다./ 언론노보 300호(2001.2.2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