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호]'편집국장 추천제' 쟁취
2001-02-21 언론노련
경남신문 임단협...임금인상 전임자 확보 박차언론노조 경남신문지부(지부위원장 이상규)가 74일간에 이르는 교섭 끝에 '편집국장 추천제'를 쟁취했다.노조는 또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경우 노조대표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징계위 노사 합동구성'에 대해서도 사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경남신문 노사는 지난 15일 13차 2001년 임단협 협상에서 편집권 독립을 위해 편집국장 3인추천제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편집국장은 근무경력 20년, 편집국 근무 10년 이상인자 가운데 노동조합에서 편집국장 후보 3인을 추천하면 회사에서 1인을 임명하게 된다.경남신문의 '편집국장 3인 추천제'는 부산일보에 이어 우리나라 언론사 중 두 번째로, 부산일보의 경우 3명의 후보를 두고 기자들의 직접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편집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한매일과 경향신문, 한겨레가 편집국장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남일보·연합뉴스·동아·중앙 등은 임면동의제를 실시하고 있다.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협상에서도 공정보도협의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공정보도협의회 위원은 편집제작 간부 5명과 조합위원 3명으로 하고, 회의는 노사 일방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노사는 이와 함께 휴직과 휴직자 처우에 대해서도 △해외연수 가능 △1년간 육아휴직 △업무의 질병 부상시 3개월(기본급 80% 지급) 휴직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노사는 그러나 노조전임자 문제와 정리해고, 인사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으며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도 큰 편차를 보인 채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노조는 편집국장 추천제 등 성과의 여세를 몰아 3월 초순까지는 임단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9월 휴면상태에서 12년만에 부활한 경남신문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40개에 이르는 임단협 조항을 두고 14차례에 이르는 논의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어왔었다./ 언론노보 300호(2001.2.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