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호]경향 단체협상 타결

2001-04-04     언론노련
경향신문지부가 지난달 22일 2001년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15일간 계속된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체결된 이번 단협은 △계약직 사원의 정사원 채용조건 명시 △편집국장 선출규정의 단협 반영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상세화 △출판국장 신임 및 불신임에 대한 결정조항 삽입 △성희롱 예방 및 금지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새로운 단협은 특히 '동일업무의 정사원 채용이 필요할 경우 3년이상 근무한 촉탁사원을 우선적으로 정사원화한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항을 담고 있다./ 언론노보 303호(2001.4.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