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호]"언론사 자율개혁 실패 강력한 법치개혁 필요"

2001-04-04     언론노련
새언론포럼 토론회한국 언론사의 자율개혁론은 언론을 특혜집단으로 권력화 하는 병리현상을 낳고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세무조사 등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언론포럼(회장 강기석)과 한국언론재단이 3일 오후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주최한 '언론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창룡 인제대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김교수는 현재 언론사의 편집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부 제도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며 ABC제도는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무용지물로 남아 있고, 기자들의 윤리강령도 휴지로 전락해 사실상 자율규제는 마비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교수는 따라서 정부가 세무조사·공정거래법 위반조사 등 관련법을 엄정하게 적용, 언론사와 그 사주에 대해 예외없이 처벌하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피해당사자는 적극적인 고발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법치개혁론을 주장했다. 김교수는 오늘날 대형 족벌언론사의 권력화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권언유착의 관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는 언론사 관련사건에 조사면제, 소극적 조사로 일관하면서 불법·탈법 사실을 사실상 묵인해 왔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도 계도지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특혜지원 해왔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이처럼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로 인해 현재 한국족벌언론은 권력을 능가하는 초법적 권력기구로 떠올랐으며, 세무조사 등 당연한 법 집행에 대해 '언론탄압, 언론장악'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언론과 관련된 모든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 법치사회의 엄중함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언론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인규 경향신문 매거진X부 부장은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권력보다 자본이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언론계 종사자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소신과 양심을 회복하고 자본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언론노보 303호(2001.4.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