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호]IFJ통신-불가리아 법원 판결 무시

2001-04-18     언론노련
국영 라디오 사장퇴진 투쟁조합원 19명 집단해고불가리아 국영 라디오 방송국(BNR)이 '노동자들의 사장퇴진 투쟁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조합원들을 해고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BNR 사측은 지난 10일 6명의 BNR 노조원을 해임한 것을 비롯, 사장 퇴진 투쟁이 시작된 2월 6일 이후 총 19명의 조합원을 해고했다. 사측은 조합원들을 해고한 후 최근까지 정부소유였던 데모크레틱(Democratic) 신문 기자들을 채용해 왔다. 이들은 정부여당인 민주주의 연합(Union Democratic Forces)에 매우 우호적인 언론인으로 알려지고 있다.BNR 조합원들은 신임 사장에 이반 보리스라포프가 선임된 것에 반발하며 지난 2월 6일부터 투쟁을 펼쳐 왔으며,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사장퇴진 투쟁을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은 또 '신임 사장 선임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신임 사장에 의한 모든 경영 상의 변화에 대해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IFJ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현 경영진의 정통성을 부인한 내용인만큼, 경영진은 불법적인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해직기자들을 원직복직시키라'고 주장했다.IFJ는 또 'BNR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사장 선거 두달 전부터 BNR은 친정부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IFJ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직 언론인들의 노동의 권리와 생존권, 그리고 BNR의 신뢰 회복이다'며 해직언론인 19명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언론노보 304호(2001.4.1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