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호]조직대상 제한 규정 바꿔야

2001-05-16     언론노련
단체협약 주의사항하나. 산별 단일노조가 되면서 교섭의 주체는 언론노조로 바뀌었다. 산별 중앙이 직접 교섭을 하든 본부·지부가 교섭을 하든 노조측의 교섭 당사자는 전국언론노조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의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호이해와…'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호이해와…'로 바뀌어야 한다. 일부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고 규약에 반하는 것이다. 굳이 지부를 명기하지 않아도 ○○○회사와 교섭을 하기 때문에 협약의 적용이나 조합활동, 전임 등은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다.둘. '조직대상'을 단협에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가능한 이 부분은 삭제가 바람직하다. 부장등 일정한 직위 이상, 특정 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노조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산별 규약에 반하는 것이므로 점차 고쳐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산별 정신이다. 셋. 부칙조항에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단협 일방해지로 무협약 상태가 되면 노조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임금·근로조건 등 규범적 효력 부분은 지속되나 조합 전임·조합비 공제 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망한 노조가 여럿 있다.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언론노보 306호(2001.5.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