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호]성폭행 미수 등 4명에 8건

2001-05-16     언론노련
상습성추행 '사실로 인정'- KBS강철구 부위원장 성추행 의혹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주요내용피해사례A씨는 부산에서 강 씨를 만나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강 씨가 잡아준 조선비치호텔 객실에서 함께 양주를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B씨는 조합 동료와 함께 부산에 놀러가 강 씨를 만나 식사를 한 뒤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간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씨로부터 2차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C씨는 강 씨가 서울에서 조합간부로 활동하던 당시 뒷풀이를 했던 술집 화장실에서 강 씨에게 2차례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D씨는 부산에서 강 씨를 알게 된 뒤 드라이브하는 차 안과 부산시내 여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공개동기B씨는 지난해 말 강철구 씨가 노조 부위원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추행범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조합 부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A씨와 함께 사태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거쳐 지난해 10월 KBS노조 집행부 회의를 통해 공개했다. 이후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며 언론노조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이후 2명의 추가피해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총 4명의 피해사실이 공개됐다.진상조사단의 판단정황과 진술, 피해자와 강○○ 씨와의 관계, 가해자의 행위양태, 전문가 의견 등을 살펴볼 때, 4건의 사례는 실질적 위계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해 스스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강간미수·준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로 판단된다.C씨의 경우 △강 씨가 사건 직후 성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점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사건 발생 직후 강도 높게 진행되고 변경된 진술 내용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성폭력 사건의 발생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A씨와 B씨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 중 사건 발생 시점과 사건 전후 묘사 등의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으나, △은행인출·항공 마일리지 기록 등 사건 발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건발생 정황이 인정된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변경이 성폭력 사건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 △강 씨의 가해 행위가 상습적 성폭력의 전형이라는 점등을 볼 때 성폭력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D씨의 경우 피해자가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과 감정 표현 등이 진술에 포함돼 있어 성폭력이 발생 주장이 신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가해자 주장강철구 씨는 사건 주장에 대해 음모론과 배후론으로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서 폭로에 따른 이익을 찾아보기 어렵고, 설사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후보도 아닌 유독 부위원장 후보 1인에게만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는 점등을 볼 때 근거가 없다.전문가 의견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5개단체와 운동사회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고, △성폭력 범죄가 직접적 증거를 갖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가해 양태가 상습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 주장의 번복은 성폭력 범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며, 그 수위 등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언론노보 306호(2001.5.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