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호]정론직필
2001-05-16 언론노련
언론노조는 지난 5월10일 제6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성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본부의 강철구 부위원장을 규약에 따라 제명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KBS본부는 언론노조의 징계조치에 대해 비이성적인 정치적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징계권한이 없는 언론노조가 KBS 본부 임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은 상급기관의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산별노조로써 적법하게 탄생한 언론노조의 권한과 규약을 부정하는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이다. 우리는 규약에 따른 권한을 법적으로 다투기에 앞서 인간사회에 공유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 의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강철구 부위원장은 자신의 제명사유가 된 성폭력의혹에 대해 끝내 사실을 부인하고 음모론 배후론을 확산시키며 법적 판단에 맡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문제는 법적 판단이전에 누가보더라도 명백한 성폭력 사실의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 노조에 의해서 채용된 여성들이 아무런 실익도 없이 없는 사실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 인간의 사회적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성폭력 혐의를 1명도 아닌 4명의 여성이 각각의 피해사실을 조작해 주장할 수 있겠는가?진상조사 결과에 나타난 피해주장자들의 진술과 주변정황 및 참고인의 증언, 가해자의 행위양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강부위원장의 성폭력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징계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조직이다. 조직내의 비리나 잘못된 사실에 대해 법적 판단 이전에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직이다.그렇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가해자측의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또한 KBS 본부의 부위원장은 KBS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임원이기 때문에 KBS조합원의 총의가 아니고는 징계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언론노조의 징계는 KBS 본부의 임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사회내의 많은 여성단체와 진보적인 운동단체, 그리고 노조의 건강함을 희구하는 많은 조합원들이 언론노조를 주시하고 있다. 과연 언론노조는 자정능력이 있는 조직인가?무너진 도덕성과 짓밟힌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집단인가? 강 부위원장에 대한 제명조치는 바로 이물음에 대한 언론노조의 답변인 것이다.이용택 집행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언론노보 306호(2001.5.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