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호]KBS이용택 위원장 제명

2001-07-25     언론노련
창사기념품 선정 압력강철구씨 제명 불이행언론노조 의무금 체납 등12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이용택 KBS본부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언론노조는 지난 12일 제9차 언론노조 및 언론노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근 창사기념품 선정 부당개입과 해노행위로 물의를 빚어온 이용택 KBS 위원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중앙집행위원회에는 26명의 중집위원 중 18명이 참석, 찬성 15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제명을 결정했다.중집은 징계사유로 △컨퍼런스폰 선정과정에 부당개입하고 성추행범인 강철구를 비호해 언론노조 및 KBS본부의 명예와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조합원에 불이익을 가져온 점(규약 제51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1항 제3호)과 △언론노조가 강철구 전 부위원장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의 실행을 촉구한데 반발, 언론노조와의 투쟁을 선언하고, 대의원회의에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수석부위원장을 전임해제하는 등 산별조직을 뒤흔드는 해노행위를 계속해 온 점(규약 제51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산별 조합비 5개월분 미납((규약 제51조 제1항 제2호) 등을 제시했다.중집위는 이밖에도 산별조합비 유용 의혹과 컨퍼런스폰 선정 부당개입과 관련해 각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키로 했다.언론노조는 KBS 이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잃음에 따라 KBS본부를 언론노조의 사고조직으로 규정하고, KBS본부가 정상을 회복할 때까지 'KBS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중집위는 또 6월 총력투쟁 평가와 관련해 조합원들 인식의 공유가 무엇보다 선차적인 만큼, 각 지부별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친 뒤 단위지부대표자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언론노보 309호(2001.7.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