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호]한국일보 사원 퇴직금도 바닥
2001-08-16 언론노련
1천여명 240억 교보에 저당 불법대출한국일보에는 현재 최고 30여년을 재직한 1,000여명의 사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퇴직금은 한푼도 없는 상태이다. 전사원들의 퇴직금이 들어있는 239억여원의 단체퇴직보험을 교보생명에 질권으로 저당 잡히고 300억원을 교보에서 빌려썼기 때문. 한국일보사는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물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개별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퇴직금에 대한 저당은 노동법상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동의절차는 회사가 회람을 돌려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개별적인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당잡힌 행위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또 한국일보 편집국 등 일부에선 2000년 4월30일부로 퇴직금을 임금채권으로 확정해 두었기 때문에 노동법 상 임금채권 우선 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4월30일부로 실제 퇴직한 직원들에게 해당하며 퇴사와 재입사를 절차를 거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98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250일치, 98년 이후 입사자는 90일치 퇴직금만 우선변제 받을 뿐이다. 지난해 4월 퇴사한 뒤 재입사 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의 법정 우선변제 규모를 넘어선 퇴직금 우선변제의 효력은 없다는 것이 노동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결국 한국일보사 전직원은 노동자로서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까지 받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언론노보 310호(2001.8.1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