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호]'아가동산' 방송금지는 언론자유 침해

2001-08-16     언론노련
SBS '그것이...' 법원 불방결정에 각계 비난 성명서울지법 남부지원이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싶다 - 아가동산사건 그후 5년'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아직 전파를 타지도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언론의 책무인 사회감시와 비판을 사전에 봉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가처분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한국프로듀서연합회는 '법원의 결정은 방송사상 초유의 일로 전무후무한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SBS PD협회도 성명을 내고 '방송은 물론 편집도 금지하고 인터넷이나 출판물 게시까지 금지한 이번 결정은 언론자유에 대한 법원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법원이 공익적 시사고발프로의 방송을 금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리 혐의자들이 이처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남용한다면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 위축되고 언론자유가 제한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지난 96년 '아가동산 살인사건' 관련자들이 최근 증언을 번복하고 나섬에 따라 아가동산의 실체를 밝히는 새로운 내용과 집단폭행 실종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아가동산이라는 협업마을의 허위성 등도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결정문에서 '김기순씨(아가동산대표)는 이미 대법원에까지 이르는 공판을 통해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아가동산의 성격 및 실체가 세상에 상세히 알려졌으므로 SBS측기 다시 취재내용을 방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방송을 금지했다. 한편 그동안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취재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수차례 방송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언론자유 침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빚어져 왔다. '그것이…'는 지난해 2월 '살인미수처리, 누가 수지김을 죽였나'편의 방송금지 신청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 내용을 수정 방송했으며, MBC 'PD수첩'도 지난해 5월11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이단성과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내용을 방영하려다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목사의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은 방영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언론노보 310호(2001.8.1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