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위축! 민주주의 훼손! 정보통신망법, 이래서 문제다!’ 언론노조 전 조직 3문장 릴레이 성명 4일차 - 지역 방송사
(가나다순)
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로, 그 누구도 어떤 이유든 제한할 수 없는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는가?
명심하라,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지 국회의원 그대들의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정보통신망법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언론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말한 이들의 입을 막는 법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부패와 불의를 고발해 온 우리는 이 법이 지역 언론의 숨통을 죄는 족쇄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을 잠재적 문제집단으로 인식하고 징벌하겠다는 왜곡된 전제가 깔려있다.
언론의 감시기능 위축은 물론 자기검열을 초래할 것이다.
숙의와 토론을 통해 더나은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거짓을 막겠다며 언론사의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뒤에서 웃는 자는 권력자들뿐이로구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위협하는 법안 강행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입에 검열권을 쥐여주는 법이다.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의 용기를 짓밟는 이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마지막 방파제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권력자와 대자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칼날을 쥐어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모호하고 부실한 내용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는 이 법은 지역 언론과 시민 목소리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되새기고,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는 법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지역언론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졸속 입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견제와 권력비판의 토양이 갈수록 위협 받는 지역에서 이 법은 누구를 위해 쓰일 것인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것인가? 언론의 본질인 권력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이 법안에 담겨 있는가?
성과에 급급해 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제도는 지역 언론을 탄압하는 족쇄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우리는 그동안 이룩했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처참하게 후퇴하고 언론은 어떻게 재갈이 물리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기들 입맛대로 법 기술을 활용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과 자본이 언론의 비판과 감시로부터 더 쉽게 숨을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지역 현장에서 부패와 불의를 고발해 온 우리는 이 법이 지역언론의 숨통을 죄는 족쇄가 될 것을 경고한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는 곧 ‘지역언론 입막음법’으로 작동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과 공직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하라!
이런 명확한 요구에 입법권자들은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민을 속이려는 앝은 수는 드러났고, 저항의 불길을 점점 거세질 뿐이다.
공론장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비판을 틀어막는 법은 진실보다 권력을 보호한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규탄한다.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를 ‘허위조작’으로 재단하는 순간, 언론의 존재 이유는 무너진다.
정치인과 대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칼날을 쥐여주는 법은 권력의 방패이자 시민의 재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이름으로 언론을 옥죄는 어리석음을 거두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
허위정보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입을 묶는 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정치인과 권력자에게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쥐여주는 순간, 공익 제보와 탐사보도는 움츠러든다.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졸속 입법이 아닌, 국민과 함께 숙의하는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은 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이 현재대로 추진된다면,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국가가 깊게 개입해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된다.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정당한 사회적 비판을 재갈 물릴 무기가 될 뿐이다.
성급한 당론 강행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 위에 법과 제도를 세워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론장을 약화시키며 결국 권력만을 보호한다.
정보통신망법의 과도한 규제는 지역언론이 지역 현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장을 위축시킨다.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허위정보 근절이란 이름 아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은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는 후퇴법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언론을 고소·고발할 무기만 쥐여주는 순간, 비판은 침묵으로 바뀐다.
입법의 성급함이 아닌 숙의와 신뢰로, 언론 자유의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
허위정보 근절이란 미명 아래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정치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언론을 옥죄는 순간, 민주주의의 숨통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오남용의 불씨를 남기지 말고, 언론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언론에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 여부의 입증 책임까지 뒤집는 개정안은 권력 감시와 비판의 기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까지 보도 피해자로 인정하면, 권력이 입맛대로 보도를 틀어막을 위험한 길이 속히 열린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회 각계의 비판과 우려를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 ‘권력감시 위축! 민주주의 훼손! 정보통신망법, 이래서 문제다!’ 언론노조 전 조직 3문장 릴레이 성명 은 3일부터 5일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 ‘권력감시 위축! 민주주의 훼손! 정보통신망법, 이래서 문제다!’ 언론노조 전 조직 3문장 릴레이 성명 1일차 - 서울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 : https://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31018
※ ‘권력감시 위축! 민주주의 훼손! 정보통신망법, 이래서 문제다!’ 언론노조 전 조직 3문장 릴레이 성명 2일차 - 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 : https://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31022
※ ‘권력감시 위축! 민주주의 훼손! 정보통신망법, 이래서 문제다!’ 언론노조 전 조직 3문장 릴레이 성명 3일차 - 수도권 방송사 : https://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