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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23-4호] 따옴표에 기댄 편파 보도·논평

등록일
2023-04-24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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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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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실위 보고서 2023-4호] 따옴표에 기댄 편파 보도·논평.pdf (3610023 Byte)

[민실위 보고서 2023-4호] 따옴표에 기댄 편파 보도·논평

 

검증 없는 인용으로 언론노조 혐오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아 무책임

 

 ‘누가 어찌 말했고 이런저런 글을 썼다’고 그대로 알리는 것으로 ‘언론이 제 할 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이나 글이 사실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건 기본을 잃은 행위이고, 자기 뜻에 어울리는 말이나 글만 끌어다가 논평에 넣는 건 편파이기 때문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개월여 동안 ‘기본 없고 따옴표 인용에 기댄 편파 보도·논평’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명예를 훼손한 일이 잦았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언론관에 경도된 주장’을 그대로 전한 매체가 입힌 피해가 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명예를 회복하고, 관련 매체로 하여금 검증 없는 따옴표 인용에서 벗어나 공정한 민주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하고자 8개 본보기 보도·논평에 정정과 반론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6개 보도·논평 관련 정정과 반론 보도가 이뤄졌다.

 

“언론노조가 방송 좌지우지” 확증 편향

 

 2022년 7월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KBS를 비롯해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발언하자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권 대표는 같은 날 YTN ‘뉴스Q’에서도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언노련이 방송을 장악했다”고 거듭 말해 근거와 검증 없는 편파 보도·논평에 기름을 부었다.

 인터넷신문 파이낸스투데이는 권성동 대표 발언 뒤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29일 <민노총 언론사들, 필사적으로 권성동 비판 “왜?”>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언론’을 총괄해 보여 주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곳곳이 허위였다.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사”를 적시하면서 JTBC, 세계일보, 강원일보,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뉴스1을 포함했다. 이 매체들은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 파이낸스투데이가 ‘간단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함부로 보도했음을 알게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민주노총 산하 언론인 연합조직”이라고 적시한 것도 마찬가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아닌 걸 확인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자체 수익 모델이 없는 열악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폄훼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특히 “좌파 노조에 휘둘리는 편파적인 언론사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며 ‘좌편향 언론노조가 공을 들이는 사업 중 폐기해야 할 것’을 적시했는데 모두 허위였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에 좌파 성향 인사를 집어넣고 임원진 인사권에도 관여하려 하며, 마을미디어 사업으로 전국 마을을 좌파로 물들이려 하고, 인터넷 포털 언론사제휴평가위원회를 장악했으며, 여론조사업체와 짜고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도출해 그대로 쓰는 행태가 있다”는 것.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언론중재위 서울제7중재부 조정에 따른 정정 보도로 이어졌다.

 

▴2022년 11월 3일 파이낸스투데이 ‘뉴스일반’면에 게재된 정정 보도.

 

 파이낸스투데이는 허위에 따른 정정까지 했음에도 ‘근거 없는 언론노조 방송 장악 주장’으로 치우친 보도를 끝내 놓지 않았다. 2022년 12월 5일 <[칼럼] “염치없는 좌파 언론 카르텔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민주당 등을 떠밀어 자기 구미에 맞게 치밀하게 기획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하고, 시민단체·언론단체·학회를 거수기로 삼아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는데, 이는 “매우 무례하고 염치없는 주장이어서 진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강변했다.

 관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일부 허위도 확인됐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을) 좌파 노조 출신 위원장과 이사장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시한 것. 이 또한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아 빚어진 오보였기에 바로잡도록 언론중재위 서울제7중재부가 조정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결국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을 떠밀거나 시민단체·언론단체·학회를 거수기로 삼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권 장악’을 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다”는 언론노조 반론을 게재했다. “기사 본문 중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좌파 노조 출신의 위원장과 이사장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황에서’라는 부분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노조 출신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 부분 바로잡는다”는 정정까지 해야 했다.

 

▴2023년 3월 15일 오후 파이낸스투데이 ‘뉴스일반’면 상단에 고정된 반론 보도. 이 보도 안에 ‘좌파 노조 출신 위원장’ 관련 정정까지 담겼다.

 

 ‘언론노조가 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타령은 조선일보로도 흘렀다. 2022년 12월 13일 <[동서남북] 입맛에 맞는 사장 뽑으려··· 이번엔 ‘알박기’ 방송법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함께 방송사 경영을 좌지우지해 왔다”고 적시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조선일보 쪽은 ‘언론노조가 방송사 경영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휘두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직무에 따라 각각 결사한 단체인 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언론노조와 함께 방송사 경영을 좌지우지했다는 증거 또한 내놓지 않은 채 모두를 싸잡아 폄훼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단독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관련 단체와 함께 방송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적이 없다”는 반론 보도를 조선일보 쪽에 요구한 까닭이다.

 바로잡을 것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첫 KBS 사장인 양승동 씨의 경우, 한국방송PD연합회장과 언론노조의 전신인 KBS사원행동 공동 대표를 역임했다”며  이게 마치 관련 단체가 “언론노조와 함께 방송사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사례인 것처럼 썼다. 하지만 ‘KBS사원행동은 언론노조 전신이 아니’었다.

 언론중재위 서울제7중재부는 조선일보 쪽에 반론 보도를 권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언론노조 전신 KBS사원행동’처럼) 틀린 걸 (‘정정’ 표시 없이 그냥) 수정해 줄 수 있지만 따로 반론 보도를 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언론중재위 서울제7중재부는 이에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냈다. ‘반론’조차 보장하지 않는 조선일보 쪽 태도가 중재부의 ‘합의 불능’ 판단을 부른 것으로 읽혔는데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권리·법익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걸맞은 결정이었는지 의문시됐다. 조선일보 쪽에 반론을 권할 만했다면 ‘반론 조정 신청 뜻에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는 게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에 더욱 가까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앞선 2022년 3월 15일 <[동서남북]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안 바뀔 것”>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노조와 시민 단체를 앞세워” KBS와 MBC “사장을 교체했다”고 적시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민주당 홍위병’으로 폄훼한 적도 있다. 이때 “친문 언론노조”라고 공연히 적시한 근거로 “친문재인 계열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내재적 유사성”을 내밀기도 했지만 진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조정 신청을 한 까닭이 됐다.

 이 칼럼에도 간단한 사실 확인 결여로 잘못 전해진 게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에서 낸 보고서를 ‘언론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만들었다고 보도한 것. 언론중재위 서울제5중재부는 이를 헤아려 조선일보 쪽에 일부 정정과 반론 보도를 권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반론’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론중재위 서울제5중재부 ‘조정 불성립’ 결정으로 이어졌다. 잘못 보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관련 부분은 아무런 ‘정정’ 알림 없이 그냥 수정됐다.

 

 

▴2022년 12월 13일 조선닷컴 ‘동서남북.’ 같은 날 조선일보 A39면에도 게재됐다.

 

 2022년 7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서 발원한 “언론노조가 방송 좌지우지” 주장은 편향된 채 해를 넘겨 몇몇 매체의 검증 없는 보도·논평 습관으로 고착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은 2023년 3월 23일 <[사설] 방송법까지 법사위 패싱···巨野 입법독주, 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법 개정에 따른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방송 관련 단체와 시청자 기구 등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입김으로 작동하는 곳들’이어서 문제”이고 “KBS와 MBC 제3 노조도 ‘노영(勞營)방송 개악법’이라며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썼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제반 업무와 의견 들을 두고 방송 관련 단체나 시청자 기구에 입김을 불어넣은 적이 전혀 없고, ‘노영(勞營)방송’으로 적시될 만큼 공영방송 경영에 개입했거나 관련 권한을 가진 바도 아예 없기 때문. 전국언론노동조합 반론 보도 청구에도 같은 뜻이 담겼다.

 언론중재위 서울제2중재부는 그러나 반론 보도 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조정 대상 보도가 ‘사설’인 점과 사설에 사용되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및 논평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언론사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나름의 의견이나 입장·견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의견 표명 내지 비판일 뿐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한데 언론중재위 서울제2중재부 판단은 지난 2022년 5월 25일 조선일보 <[사설] ‘내로남불’로 정권 잃고도 또 방송 장악 내로남불> 관련 정정 청구를 ‘반론’ 보도로 조정한 서울제1중재부 결정과 크게 달랐다. 조선일보 조정 대상 보도도 ‘사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비슷했음에도 결정이 서로 엇갈린 것. 실제로 “공영방송 운영위원 25명 추천권이 방송 단체 등에 분산되는데 방송 단체도 민주당과 가까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경우가 많다”는 보도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언론노조가 특정 정당과 가깝다거나 방송 단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다”는 반론이 2022년 9월 20일 자 조선일보 종합 2면과 조선닷컴에 함께 게재됐다.

 언론중재법 조정 관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언론중재위 중재부별 판단과 결정 차이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였다.

 

   

▴2023년 3월 23일 서울신문 27면 사설.

 

앵무새 같은 보도로 언론노조 명예 훼손

 

 2022년 12월 2일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인터넷신문 스픽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송국건의 혼술 타임’에 출연해 언론인과 언론노조를 혐오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노조가 ‘저놈(이창섭)을 갈아라’라고 해 (내가) 디지털뉴스부로 발령 났다”, “지금 언론은 사(4)류다.”, “피디와 기자가 정치꾼화됐다”, “이런 (좌편향) 활동으로 승진하고 특파원 되고 호사를 누리며 잘산다.”, “‘주한 미군 철거’ 같은 북한 용어가 난무하고, 이게 민주노총 주장인데 언론노조에 다 들어와 있다”, “지금은 언론노조가 권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이다.

 증거로 뒷받침한 발언은 아니었다. 유튜브 채널에 나가 이런저런 말을 근거 없이 하는 건 이창섭의 자유이고 나중에 책임질 일도 있을 테지만 ‘그 발언을 앵무새처럼 전하는 언론’은 또 다른 문제. 사실 확인조차 없이 한쪽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건 무책임한 편파 보도이자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을 잃은 행위이다. ‘언론’보다 ‘대서(代書)’에 가깝다.

 인터넷신문 더퍼블릭은 2022년 12월 6일 <이창섭 전 편집국장이 전하는 언론의 ‘정치 편향’ 이유··· 文 인연 인사·좌편향단체 소속 인사 ‘대거 포진’>이라는 제목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좌편향된 언론노조 장악법’이고 언론노조가 기사 편집 등에 개입”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한 미군 철거, 비민주적 사회제도 개혁, 평화협정 체결, 종전 선언 등 북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언론노조 강령에서도 포착된다”고 적시했다.

 모두 허위. 더퍼블릭은 이창섭 발언과 관련한 근거를 내놓거나 언론노조에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북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언론노조 강령에서도 포착된다는 점 등은 이 전 편집국장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로 비춰진다”고 강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정 보도를 청구한 까닭이었다.

 더퍼블릭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뉴스 소비자에게 보다 정제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실 확인이 부족한 뉴스 아이템은 일체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밝힌 매체. 정정 보도가 마땅해 보였고, 결국 “사실 확인 결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기사 편집 등에 개입한 적이 없고 강령 안에 ‘종전 선언’과 ‘주한 미군 철거’ 같은 낱말을 쓰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2023년 4월 20일 ‘이창섭 전 편집국장이 전하는 언론’ 구글 검색 결과.

▴2023년 3월 13일 오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 기사 아래에 이어 붙인 더퍼블릭 정정 보도.

 

 ‘송국건의 혼술 타임’을 운영한 스픽스도 근거 없고 사실 확인 없는 인용 보도로 정정 청구 대상이 됐다. 2022년 12월 4일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지금 언론은 4류다”··· 좌편향된 현재 언론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는 언론노조가 봉급 같은 처우·환경 개선, 간부 견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노조가) 경영이나 편집에 직접 개입한다”고 공연히 적시한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사 경영이나 편집에 직접 개입한 바 없고, 개입하려 한 적도 없기에 정정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 대구중재부는 그러나 스픽스 쪽에 ‘반론’ 보도를 권했다. “언론노조가 언론사 경영이나 편집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2023년 4월 12일 오후 언론중재위 대구중재부에서 열린) 조정 심리만으로는 당장 확인할 수 없어 정정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노조가 언론사 경영이나 편집에 직접 개입한다”는 걸 스픽스 쪽에서 입증하지 못했으니 ‘없는 사실’로 보고 ‘중재부 직권으로 정정 조정 결정’을 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중재위 대구중재부가 조정 ‘성과’에 무게를 기울여 반론 권유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읽혔다.

 스픽스는 되레 ‘정정 효과가 담긴 반론’을 제안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사 경영이나 편집에 직접 개입한 바 없고, 개입하려 한 적도 없다고 밝혀 왔다”는 반론과 함께 “‘송국건의 혼술 타임’에서 ‘언론노조 강령에 ‘주한 미군 철거’와 같은 북한 용어가 담겨 있다’고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위 주장을 보도한 타 언론 매체들도 정정했다고 알려 왔다”는 문구를 덧붙인 것. 이 제안대로 언론중재위 대구중재부가 조정했다.

 

▴2023년 4월 13일 오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 기사 아래에 이어 붙인 스픽스 반론 보도.

 

 2022년 12월 8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원회가 ‘MBC 경영진은 이제라도 파업 불참 기자 88명에게서 빼앗은 마이크를 돌려줘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전한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기사는 ‘무책임한 따옴표 보도’ 표본. 같은 날 <與 “MBC, 파업 불참 기자 88명에게 빼앗은 마이크를 돌려줘야”>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최승호 경영진이 합작해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 인사’로 보복하고 (그들)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한 오보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MBC 인사를 두고 최승호 경영진과 합작하지 않았다. MBC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나 함께 협력할 까닭이 전혀 없었다. 2017년 파업 불참자 인권을 유린하지도 않았다.

 데일리안은 2023년 3월 14일 “사실 확인 결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승호 경영진과 MBC 인사를 두고 합작하거나 2017년 파업 불참자 인권을 유린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 보도를 ‘정치’면 상단에 48시간 동안 고정해 게재했다. 조정 대상 기사 본문 아래에도 정정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했고, 48시간 뒤엔 두 보도를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인터넷에서 검색되게 했다.

 

▴2023년 3월 14일 오후 데일리안 ‘정치’면 상단에 고정된 정정 보도.

 

 2023년 3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출범했다고 여러 매체가 알렸다. 행사에서 나온 터무니없는 언론노조 혐오 발언을 확인해 검증하거나 반론권을 보장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전한 게 문제. 특히 “언론노조 편파 방송, 위선 그림자가 하늘을 덮었다”고 근거 없이 깎아내렸다.

 실제로 아시아투데이는 2023년 3월 7일 <언론인총연합회 “지난 5년 편파·불공정 늪 떠나 진실 추구”>라는 제목으로 “언론노조와 그 관변 단체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 행사에 참석한 언론인의 인격을 이유 없이 말살하고 삶을 도륙”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노조가 앞장서서 시민단체·노동단체·586 정치인 주장에 동조해 그들 비리 앞에서 머뭇거리는가 하면 그들을 띄우는 편파 방송을 이어 왔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는 그러나 ‘그 관변 단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체계나 조직이 없다. ‘관변’은 곧 ‘정부·관청 쪽이나 그 계통’을 뜻하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부나 관청에 얽힌 단체를 만들지 않았고, 되레 정부·관청과 맞선 조직이다. 공정 보도 체계를 무거운 노동 조건으로 보고 편집·편성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 권력과 맞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두고 마치 ‘관변 단체와 한통속인 것처럼’ 묶어 더욱 악의적인 것으로 읽혔다. 지난 5년 동안 특정 언론인 인격을 “이유 없이 말살하고 삶을 도륙”했다는 것도 허위였다.

 언론중재위 제6중재부는 ‘정정’이 아닌 ‘반론’으로 조정했다. “언론노조가 정정 청구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반론 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다”는 아시아투데이 쪽 입장으로 중재위 뜻이 기운 것. 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언론노조에는 관변 단체라고 일컬을 만한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는 특정 언론인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삶을 도륙한 적이 없고, 특정 단체나 정치인 주장에 보조를 맞춰 비리를 덮어 주고 그들을 위한 편파 방송을 한 바도 전혀 없다’고 알려 왔다”는 반론 보도가 2023년 4월 13일 아시아투데이닷컴 ‘사회일반’면에 게재됐다. 조정 대상 기사 본문 아래에도 같은 반론 보도문이 게재됐다.

 

 

▴2023년 4월 13일 오후 아시아투데이 ‘사회일반’면에 게재된 반론 보도.

 

작성일:2023-04-24 09:20:1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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