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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민감사청구]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관련 공익감사청구인으로 참여해주세요

등록일
2025-07-04 10:49:56
조회수
878
첨부파일
 TBS 공익감사 청구인 연명부.pdf (63274 Byte)  /   TBS 공익감사 청구인 연명부(개인).pdf (82109 Byte)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관련 공익감사청구 청구인 서명

 

감사청구 제목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관련 감사청구

감사청구 사항
서울특별시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의 위법·부당함

행정안전부가 TBS 출연기관 해제 고시를 발령한 위법·부당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출연기관 해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그 위법·부당을 시정할 의무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협의하거나 주무기관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위법·부당함
 

감사청구 취지
TBS가 2024년 9월 10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적인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TBS 미디어재단 설립을 주도한 서울시는 그 설립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연기관 해산사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연기관 해제를 밀어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TBS 정관 변경 없이 돌연 TBS의 출연기관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한 주무기관(방송통신위원회) 협의 의무를 무시한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크며,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의 TBS 운영 관련한 공적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출연기관 해제를 승인하지 않을 의무와 권한이 있지만, 서울시와 행안부의 위법적 절차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출연기관 해제 전 과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참여방법 -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 아래 서명용지를 출력 후 연명부를  작성해주십시오(자필서명).

2. 감사청구 서명 유의사항]
- 반드시 공유한 '청구인 연명부' 사용
- 연명은 '만 18세 이상'만 가능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 공동주택은 동/호수, 단독의 경우 최대한 자세히 기재(택배 주소 기재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서명은 정자체 또는 '싸인' 무관

3. 작성된 서명용지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TBS 5층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우편번호 : 03909)

 

 

 

작성일:2025-07-04 10:49:56 1.217.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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