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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지부 성명] 방송법 개정은 언론개혁의 시작, 연합뉴스TV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한다!

등록일
2025-08-05 18:22:10
조회수
682
첨부파일
 [연합뉴스TV지부 성명] 방송법 개정은 언론개혁의 시작, 연합뉴스TV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한다 20250805.pdf (99905 Byte)

[성명] 방송법 개정은 언론개혁의 시작연합뉴스TV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이하 노조’)는 오늘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편집권 독립, 그리고 보도책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언론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오랜 기간 왜곡되었던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은 특정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은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방송 제작 환경을 조성할 핵심 장치다. 이제 연합뉴스TV 역시 이 법적 토대 위에서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 통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사측이 법을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개정법안의 취지를 온전히 수용하여 즉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

이러한 절차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앞으로의 경영진 선임 과정에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보도 독립성과 편성 자율성을 훼손하는 모든 부당한 간섭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비롯해, 보도전문채널로서 경영과 편성에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라.

셋째, 연합뉴스TV 이사회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하라

진정한 의미의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다출자자 연합뉴스와의 관계 재정립도 필요하다. 현재 연합뉴스TV 이사회는 사내이사 3,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합뉴스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까지 임명한다. 이는 최다출자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경영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로 재구성하여,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체계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 노조는 법 이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협력자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감행한다면, 언론노조와 연대 행동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사측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청자와 모든 구성원과 함께 연합뉴스TV가 공정한 보도전문채널로 국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0805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

 
작성일:2025-08-05 18:22:10 61.4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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