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5-08-05 18:34:54
“역사적 방송법 개정,
이제 시민의 방송 TBS 되찾겠다”
오늘 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권력의 통제에 놓여 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끊어내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성취이자, 언론자유를 향한 시민들과 언론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맺은 값진 결실이다. TBS지부는 이 성취를 뜨겁게 환영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긴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사회의 몫으로 다시 열렸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권력의 입김을 차단하고 공영방송이 스스로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단순한 법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눈과 귀임을 법으로 확인한 역사적 선언이다.
그러나 동시에 TBS지부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분명히 기록한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재가했고, 이듬해에는 제작비를 전면 차단했다. 이어 2024년에는 출연기관 지위마저 해제하며 35년 넘게 시민의 곁을 지켜온 공영방송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권력이 지방권력과 결탁해 멀쩡한 지역 공영방송을 정치적 계산으로 제거한 폭거였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범죄였다. 오늘의 방송법 개정은 그러한 과오가 결코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천명했다.
TBS는 권력의 폭거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제작비가 끊겨 수많은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수백 명의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으며, 남은 구성원들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고 거리투쟁을 이어갔다. 오늘 방송법 개정은 바로 그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그러나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열어젖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싸우는 우리의 힘이다. 우리는 오늘의 성취를 발판 삼아, 시민의 방송 TBS 복원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갈 것이다. 결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8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