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5-08-14 17:08:19
노트북·사원증 빼앗고, 동의 없는 강제 재택근무?
홍범준 대표는 조합원의 대기발령을 즉시 취소하고 조합 활동 방해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8월 12일 좋은책신사고(이하 ‘회사’)는 좋은책신사고지부 김○○ 조합원에게 경영이 어려우니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시와 함께 동의를 요구했다. 김○○(이하 ‘K’) 조합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회사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지를 통해 재택근무를 강제로 지시하였다. 다음날인 8월 13일에는 재택근무를 즉시 이행하라며, 당사자에게 명령을 따르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노트북과 사원증을 반납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재택근무를 지시하면서도 업무에 필수적인 노트북을 빼앗고, 회사에 출입조차 할 수 없게 사원증을 빼앗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재택근무 지시란 말인가!
좋은책신사고지부는 회사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진행하였고, 지난 2025년 7월 22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한다는 판정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K조합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K조합원이 좋은책신사고가 아닌 계열사 ‘신사고아카데미’ 소속으로, 현재 홍범준 대표와 직원 1인만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직원이 퇴사하고 혼자 남게 된 K조합원은 ‘신사고아카데미’ 소속이었지만 좋은책신사고 직원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면서 그동안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고통받아 왔다.
K조합원은 비록 본인이 구제 신청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 지배 개입하에 당당히 투쟁을 이어가며 2025년 8월 11일 사옥 앞에서 구제 신청 후기를 전하는 투쟁 발언을 하였다. 그러자 다음 날인 8월 12일, 회사는 그를 상대로 ‘재택근무’라는 명목하에 업무도, 출근도 할 수 없도록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는 홍범준 대표와 임원진이 구제 신청에서 패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가 아니겠는가!
노트북을 반납하라는 지시는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며, 사원증을 반납하라는 지시는 회사 출입조차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는 일개 직원을 향해 부당해고의 칼끝을 겨눈 ‘직장 내 괴롭힘’일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마저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홍범준 대표는 이 보복성 대기발령을 즉시 취소하라. 또한 K조합원에 대한 불이익과 부당 행위를 멈추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좋은책신사고로의 고용 승계를 즉각 이행하라.
2025년 8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