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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성명서] 민영삼과 임응수는 즉각 사퇴하라!

등록일
2025-10-20 11:50:47
조회수
297
첨부파일
 251020_민영삼과 임응수는 즉각 사퇴하라.pdf (115338 Byte)  /   251020_민영삼과 임응수는 즉각 사퇴하라.hwp (145920 Byte)

민영삼과 임응수는 즉각 사퇴하라!


  2025년 10월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및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의 통렬한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사안이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무처의 역할이지만 부족했다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기에 사무처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그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았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공직자다웠다. 훌륭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민영삼 사장이었다. 그는 2018년에 자신이 전남도지사 출마의 이유로 밝힌 가치와 명분을 잊었다고 발언한다. 선거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던 광주정신이 7년 남짓한 기간을 거치며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12.3 계엄이 잘못 되기는 하였으나 내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에 앞서 12.3 계엄의 내란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보기로 하자. 민영삼 사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먼저 내란에 대한 설명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정의한다. 형법 제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헌재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을 보자. "피청구인은 …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또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를 종합하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12.3 계엄으로 인한 국헌문란을 인정한 것이다.


  혹시나 민영삼 사장과 같은 내란 부정론자들은 ‘국헌 문란’은 인정할지라도 내란 행위로서의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법원은 12.12 및 5.18 사건 판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외형상 적법했던 비상계엄의 확대조치가 폭동에 해당한다면, 윤석열이 행한 불법적 비상계엄의 폭동성 역시 당연히 긍정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12.3 계엄은 내란이다. 이것은 고차방정식이 아닌 산수에 불과하다. 12.3 계엄의 내란성은 철학적 숙고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져야 할 사안이 아니다. 12.3 내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형사처벌을 위한 확정 절차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장이라면 기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고 따라야한다. 12.3 계엄의 내란성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수긍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영삼 사장은 왜 내란이 아니라고 했을까? 혹시 12.12 및 5.18 판결을 몰랐을까? 아닐 것이다. 그의 전남도지사 출마 명분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민영삼 사장의 발언은 딱 한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코바코 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아니라 그가 원래 있었던 자리, 보수 유튜버로의 복귀라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그에게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했다. 민영삼 사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전횡을 휘두를 때에도 그의 사장 임명을 반대한 것이 노동조합 아니었던가. 세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그의 부적절성과 위험성을 경고한 이가 노동조합 아니었던가. 그를 ‘정치 낭인, 막말 유튜버’라 맨 처음 규정한 이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의 이력과 언행을 낱낱이 밝혀낸 이가 노동조합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삼의 임명은 이진숙이 취임한 이튿날 강행되었다. 그의 사장 취임 후, 노동조합은 단 세 가지를 요구했다. 과거와 단절할 것, 정파성을 버릴 것, 치열하게 공부할 것. 하지만 그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임기 동안 보수 유튜브 채널에 나가기 일쑤였으며, 정파적 발언 역시 서슴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성명서와 면담을 통해 경고하기 바빴다.


  문제는 본인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코바코 이사회의 의장이기도 한 그는 구성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방관으로만 일관했다. 비상임이사 임응수의 문제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임응수는 누구인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폭동이 일어난다. 이 폭동으로 인해 법원 건물은 파괴되었고 경찰관 수십 명은 부상을 당했다.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폭거였다. 그리고 임응수는 이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변호를 나선다. 참고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변호하는 이들의 주된 논리는 저항권 행사였다. 어처구니없게도 말이다.


  그 뿐 아니다. 지난 4월, 임응수는 국민의힘 ‘MBC 공정성 회복 및 공영방송 민노총 저지 분과’라는 정치 기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코바코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사들과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였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소지가 다분했다. 그럼에도 민영삼 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임응수는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노동조합에게 “코바코 노조가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한다면 저도 비상임이사직에서 깨끗이 물러나겠”다는 제안을 한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협이었다. 그럼에도 민영삼 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상임이사 임응수가 코바코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했을 때 민영삼 사장은 ‘가만히 있었다’. 그는 이사회 의장의 책무를 망각했으며 직무를 유기했다. 그로 인해 공사의 위상은 실추되었고, 구성원의 사기 역시 함께 추락했다. 


  민영삼 사장이 더 이상 코바코 사장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 그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했다. 임기 동안 공사는 혼란과 불신 속에 흔들렸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변명도 설득도 아니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조직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하지만 혼자만 떠나서는 안 된다. 비상임이사 임응수를 데리고 물러나야 한다. 그것은 코바코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책무다.


  민영삼과 임응수의 퇴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코바코가 가져야하는 공공성과 책임 회복의 출발점이다. 코바코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리더십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재차 요구한다.

 

민영삼과 임응수는 즉각 사퇴하라! 
12.3 내란을 부정하는 사장, 1.19 서부지법 폭동을 변호하는 비상임이사는 코바코를 떠나라!

 

코바코의 정상화, 민영삼과 임응수의 퇴진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어떤 압력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5  10.  20.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작성일:2025-10-20 11:50:47 211.35.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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