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5-10-21 14:44:00
방통위의 위법한 심사와 유진그룹의 승인 조건 위반이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즉각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심사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이 승인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과거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들이 최종 의결 과정에서 이유없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공정방송 실현 계획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릴 당시 "YTN의 공정보도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존중할 것", "YTN의 기존 고용안정 협약을 존중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석 달 뒤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승인할 당시 이런 권고사항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담당자는 방송사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이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은 최대한 존중한다고 증언했다.
과거에도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권고사항이 아무런 이유없이 삭제된 전례를 찾기 힘들다.
특히 유진그룹에 대해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 실현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났는데도, 오히려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삭제한 채 최종 승인을 강행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가 기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방미통위 담당자는 당시 심사위원회 권고사항이 왜 최종 승인 과정에서 삭제됐는지 묻는 질문에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YTN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이렇게 위법한 심사로 YTN 최대주주 자리를 꿰찬 유진그룹은 방통위가 부여한 주요 승인 조건들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정황도 재확인됐다.
유진그룹과 독립적인 자로 선임해야 하는 유진이엔티와 YTN의 사외이사에 유진그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무더기로 선임된 사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는 백기승 유진이엔티 사외이사가 과거 유진그룹 홍보전무로 근무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오래 전 근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증언했다.
하지만 유진그룹은 애초 방통위에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에서 백기승 씨를 유진이엔티 사외이사 후보자로 소개하면서도 유진그룹에서 근무한 이력을 철저히 숨겼다.
후보자 프로필에서 유진그룹 전무 경력만 쏙 뺀 채 전후 다른 업체 근무 이력만 기재한 것이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특수 관계로 알려진 YTN 사외이사들 역시 국감장에서 유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스스로 인정했다.
김진용 YTN 사외이사는 유경선 회장과 어릴 적부터 절친이었고 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을 번갈아 맡을 정도로 친분이 깊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했고, 이연주 YTN 사외이사도 유경선 회장과 연세대 총문회 회장과 부회장을 함께 역임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국감장에 불출석한 조성욱 YTN 사외이사 역시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 출신이 맞다고 유진그룹 측 스스로 인정했다.
결국 유진그룹은 방통위의 승인 조건 10가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조건을 명백하고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과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한 심사와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위반 사실이 명명백백히 확인된 만큼 이제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즉시 법과 절차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고, 당시 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인사들을 찾아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피해를 당한 YTN이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행하는 일 이 곧 '미디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바로세우는 길이다.
2025년 10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