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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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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지부 성명] 홍범준은 부당해고를 즉시 취소하라!

등록일
2025-10-29 19:27:11
조회수
248

홍범준은 부당해고를 즉시 취소하라!

좋은책신사고는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신사고아카데미 고용승계를 즉각 이행하라!

 

2025년 10월 29일, 좋은책신사고(이하 ‘회사’)는 좋은책신사고지부 소속 김응필 조합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10월 31일자로 회사를 떠나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부당해고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짓밟는 폭거다.

 

지부는 이미 지난 8월, 회사가 김응필 조합원에게 내린 부당한 업무배제 조치를 규탄한 바 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를 무시한 채 10월 16일 노무사를 내세워 권고사직을 강요했다. 김 조합원이 정당하게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결국 “경영이 어렵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허황된 이유를 들어 해고를 감행했다.

 

경영난을 핑계로 하지만, 그 원인은 분명하다. 홍범준 사장은 신사고아카데미 학원 사업의 모든 가맹점에 대한 교재 공급을 스스로 끊고, 물품 제공을 중단했다. 가맹점과의 상생을 단절해 사업 기반을 파괴한 이는 다름 아닌 홍범준 사장 자신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죄 없는 조합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파렴치하고 비열한 노조탄압이다.

 

수년간 신사고아카데미의 실질적 업무는 좋은책신사고의 직원들이 담당해 왔다. 두 조직은 오랜 기간 인사와 업무를 공유하며 사실상 한 조직처럼 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홍범준 사장은 자신의 무능으로 사업을 파탄내고, 단 한 명 남은 김응필 조합원을 끝내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보복 행위이자 조직적 탄압이다.

 

좋은책신사고와 홍범준 사장은 즉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임금과 생계를 볼모로 김응필 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중단하라! 명백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멈춰라! 조합원에 대한 업무배제와 불이익 조치를 전면 중단하고, 김응필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책신사고로의 고용승계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의 생계와 존엄을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좋은책신사고지부는 끝까지 싸워 반드시 부당해고를 철회시키고, 노동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2025년 10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

작성일:2025-10-29 19:27:11 121.134.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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