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1-21 11:27:30
정재훈 대행은 월권 시도를 멈추고 직무대행 역할에 충실하라
노조는 어제(20일) 사측과 2024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뿌리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애써 의미를 과대포장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본질은 변한 게 없다.
2년 전 YTN 구성원들이 땀흘려 일한 대가를 이제서야 쟁취했을 뿐이며, 곧바로 2025년 임금협상을 개시하면서 지난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또 다시 지난한 교섭 과정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사측이 공정방송 제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발령으로 고용불안과 업무 지장을 초래한 만행을 바로 잡기 위한 단체협약 교섭은 1년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타결되지 못한 채 245일째 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재훈 대행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 아랑곳없이 2024년 임협 타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장 행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월요일 실국장 회의에서 인력감축을 위한 단계적 조직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직무대행 자리를 몇 달 꿰차고 있다 보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알려준다.
대행은 대행일 뿐 사장이 아니다. YTN 사장의 권한은 새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된 사장이 행사하는 것이고, 정재훈 사장 직무대행은 조직개편 등 회사의 경영이나 조직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가 그토록 강조하는 상법에 따르더라도 사장 직무대행은 대표이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선임된 것에 불과하고, 권한도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로 제한된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란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말하며,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일상적인 관리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정재훈 대행도 취임 당시 본인 스스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장 선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방송법, 상법, 대법원 판례에서까지 조직개편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사장 직무대행의 권한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재훈 대행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권한에도 없는 조직개편을 언급하는가?
게다가 최근 사추위 교섭 과정을 보면 정재훈 대행이 말한 원활한 사장 선출 관리라는 건 결국 유진그룹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사추위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 대행은 YTN의 기존 사추위 제도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무조건 대주주 추천 몫이 구성원 추천 몫보다 많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이라는 방송법 취지에 역행하는 사추위 구성안을 마구 던지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애초 사추위 구성 원칙으로 노사 균형을 제시해놓고 뒤늦게 균형이라는 게 노사 동수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가부동수로 인한 의사결정 교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추위를 홀수로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다음 교섭에서 짝수 구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존 합의는 무효라고 잡아떼기도 했다.
엄중한 노사 교섭 자리에서 신뢰나 성실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는 셈이며, 노조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놀리면서 사추위 교섭 자체를 무력화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사장 대행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추위 구성 문제는 "차분히 풀겠다"는 무책임한 말로 나몰라라한 채 파업 탓, 쟁의 탓, 노조 탓을 하며 조직의 일상과 공적 책임을 입에 담는 뻔뻔함은 천박한 유진 자본을 뒷배로 뒀다는 자신감의 표현인가?
노조는 정재훈 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조직개편과 같은 회사 경영과 구성원의 노동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추위를 거쳐 선임된 대표이사의 권한이지, 천박한 유진 자본의 낙점을 받은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 대행은 처음 본인이 약속한 대로 새로운 사장 선출 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리적인 사추위 구성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라.
만약 직무대행이라는 본분을 넘어서 차기 YTN 사장의 권한을 침해해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노조는 위법한 월권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다.
고작 2024년 임협 타결을 지렛대 삼아 사실상 사장 권한을 행사하는 장기집권 플랜을 세웠다면 큰 오산이다.
노조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2026년 1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