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1-22 15:43:18
법원, YTN 장악 시도에 또 철퇴...
매각 승인 취소에 이어 보도책임자 일방적 임명도 무효
공정방송을 위해 언론사 경영진의 인사권 제한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이어, YTN 보도책임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언론노조 YTN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본부장 및 보도국장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보도국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을 임명한 처분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라는 YTN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사측이 보도국장의 상위직으로 보도본부장을 신설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도 단체협약 규정을 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특히 2년 전 유진그룹이 내리꽂은 낙하산 사장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그 목적과 경위, 결과 등을 볼 때 건전한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며,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질타했다.
천박한 자본 유진그룹은 보도전문채널 주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또 한 번 명백하게 확인된 셈이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보도본부장에 대해선 향후에도 해당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도 못박았다.
회사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임면동의제를 거치지 않은 보도본부장의 직무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노조는 YTN의 공정방송 제도를 파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천박한 유진 자본과 그 하수인들에게 철퇴를 내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보도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경영진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과 방송법 등을 종합해 볼때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 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사장에게 지명권을 부여하고 보도국 구성원들에게 임명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인사권이나 방송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미 단체협약 등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한 일부 언론사를 넘어 모든 방송과 신문, 인터넷 매체들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언론사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공정방송 실현의 주체가 돼 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2026년 1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