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TBS지부 성명] 공익법인 지정 취소, 국가 행정 혼선이 TBS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등록일
2026-01-26 12:13:55
조회수
157
첨부파일
 [성명] 공익법인 지정 취소에 대한 언론노조TBS지부의 입장_(2026.01.26.).hwp (172032 Byte)

공익법인 지정 취소,

국가 행정 혼선이 TBS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51231일 자 정정 고시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했다. 출연기관 지위 해제 이후에도 TBS의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 결정으로 시민의 선의는 묵살되었고,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2025년 한 해 동안 TBS를 지키기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준 시민들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이번 사태를 단일한 행정 판단의 오류로 보지 않는다. 이는 공영방송 TBS의 지위를 둘러싼 정책 선택과 행정 판단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며 누적된 결과이며, 책임 없는 방치 속에서 TBS는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사건의 출발점은 서울시의 정책 결정이었다. 서울시는 202468TBS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요청했다. 이는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정책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정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같은 해 910일 출연기관 지위 해제는 그대로 이뤄졌다. 이는 당시 국가 역시 정관 개정 미이행을 출연기관 지위 유지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건으로 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재 TBS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출연기관 지위 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정관 개정 여부와는 별도로,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정당화할 법적 사유 자체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공영방송의 지위를 박탈할 만큼 중대하고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절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정경제부는 20241231, 동일한 정관 상태를 전제로 TBS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 당시에도 정관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재정경제부는 정관 개정 지연이 TBS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익법인 지위를 부여했다. 시민들은 이 판단을 신뢰해 TBS 후원에 나섰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재정경제부는 동일한 정관 상태를 이유로 공익법인 지위를 취소했다. 조건은 변하지 않았고 정관도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정책 판단의 태도뿐이다. 이로 인해 행정 판단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여기에 더해, 2025123일 재정경제부는 방송발전기금 가운데 TBS에 배정돼 있던 75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서울시의 예산 전액 삭감 이후,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은 단계적으로 차단돼 왔다.

 

이 사태는 결코 지방정부의 재량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다. 서울시의 예산 삭감과 출연기관 지위 해제는 공영방송이라는 공공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정책 선택이었다. 공영방송은 시장 논리나 지방정부의 정치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없는 영역이며,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서울시 정책이 이 기반을 훼손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면, 국가는 이를 조정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과 보호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행정 판단이 중첩되며 공영방송의 재정과 존립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의 본질은 정관 개정 여부가 아니라, 한때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조건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 공영방송의 존립을 불안정하게 만든 정책 구조 그 자체에 있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를 거쳐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TBS의 존립이 정책 판단의 연쇄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이 사안을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공영방송의 지위와 재정 구조를 어떤 원칙 아래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위험은 현실이 되고 있다. 공익법인 지정 취소로 시민 후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TBS는 방송 송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만약 공영방송 TBS의 송출이 실제로 중단된다면, 이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공공재를 지키는 데 실패한 최악의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정경제부는 동일한 조건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경위와 기준을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고, 시민 기부금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 지위 해제 판단의 법적 근거와 기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출범 즉시 공영방송 보호 원칙에 입각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책 판단의 부수적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정책 선택에서 비롯된 이 사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이 분명히 논의돼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이 사안의 경과와 책임을 끝까지 기록하며,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126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작성일:2026-01-26 12:13:55 121.162.51.106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