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1-29 16:26:35
사추위 없는 임명동의제는 기만이다
- 회사의 제안에 답한다.
회사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 앞에서도 끝내 반성 대신 기만을 택했다.
'보도책임자 임명처분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혼란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부정하며 '원포인트 임면동의제'라는 조잡한 미끼를 던졌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하며 보도국장을 갈아치우고, 보도본부장이라는 옥상옥 자리를 만들어 보도의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한 게 누구인가?
새 방송법 시행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되자 아예 사장이 일방적으로 꽂은 보도국장마저 내쫓고 공석으로 만들어 보도국 혼란을 자초한 자는 누구인가?
보도본부장을 교체한 뒤 보도국 수장 역할까지 억지로 떠맡겨 방패막이로 삼으려다 법원 판결로 보도국 마비가 현실화하는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노조는 사측의 파렴치한 '여론 조작'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원칙을 천명한다.
1.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사장이 존재해야 실시할 수 있다.
사장 직무대행은 보도국장 내정자를 지명할 자격이 없다.
상법과 대법원 판례, YTN 단체협약 등 어떤 규정을 보더라도 사장 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의 권한만 있으며, 보도국장 내정자를 지명하거나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사장 대행이 보도국장 내정자를 지명하더라도 원천 무효에 해당하며, 사후적으로도 법적 분쟁을 피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스스로 야기한 보도국 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해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시행하겠다는 건 또 다시 법과 노사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자 법치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
2.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안이 마련되면 즉시 보도국 정상화가 가능하다.
회사는 반 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추위 구성 협상은 나몰라라 한 채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만 언급하고 있다.
이번 주 새로운 사추위 구성안을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예정된 교섭 일정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면서 임면동의제에만 협조를 요청하는 행태는 임면동의제 시행만으로 YTN이 정상화된 것마냥 여론전을 벌이며 유진강점기를 연장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방미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처분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유진그룹 측 로비에 활용하려는 꼼수인 것이다.
사추위 구성 합의로 독립적인 사장 선임 절차가 마련되면 차기 사장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보도국을 즉시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미 YTN이 오랜 세월 시행해오던 사추위가 존재하는 만큼 다시 복원하는 건 전혀 어려울 이유가 없다.
사측이 방송법 취지를 무시한 채 유진그룹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사추위를 고집하다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회사는 방송법 규정과 단체협약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지키겠다고 하지 마라.
사추위와 임면동의제는 모두 복원해야 한다.
3. 회사는 시급한 보도국 인사를 즉각 시행하라.
노조는 보도국장 공백 상황에서도 보도국 운영에 필요한 인사는 신속히 진행하라고 사측에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마치 노조가 반대해서 보도국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구성원들을 호도하고 있다.
사측이 보도국 인사를 하지 못하는 건 구성원들이 유진강점기 하에서 주요 보직을 부역자 역할로 보고 거부하기 때문이지 노조가 반대해서가 아니다.
사측의 무능으로 보도국 인사가 진행되지 않는 걸 노조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마라.
노조는 파업 참가자의 보직 박탈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명확한 불이익 조치를 제외하고, 필요한 보도국 인사를 신속히 단행하도록 거듭 촉구한다.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도, 보도국 혼란을 야기한 것도 모두 회사가 저지른 일이다.
노조는 회사의 횡포로부터 보도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걸 막아내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할 뿐이다.
사측은 지금도 유진 자본을 위한 로비용 명분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YTN 정상화가 필요한 것인가?
진정 회사의 미래와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사추위 구성에 나서라.
2026년 1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