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2-04 16:11:08
감사원의 늑장감사, 맹탕감사, 면죄부 감사를 규탄한다!
우려했던 대로 감사원이 류희림 전 위원장에게 기어이 면죄부를 쥐여줬다. 가족과 지인이 동원된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 앞에서도 감사원은 “물적 증거가 없다”,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는 핑계를 대며 눈을 감았다. 우리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간만 질질 끈 ‘늑장감사’이자, 알맹이 하나 없는 ‘맹탕감사’이며, 범죄자에게 퇴로를 열어준 ‘면죄부 감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감사원은 류희림이 이해충돌방지법은 위반했으나 민원을 사주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모순된 궤변을 늘어놓았다. 가족과 지인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간대에, 오타까지 똑같은 민원을 쏟아냈고, 류희림은 민원 접수 사실을 인지한 채 심의에 참여했다. 이것이 사주가 아니면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감사원은 “사주했다는 진술이 없다”며 류희림의 손을 들어줬다. 제때 감사에 착수하지 않아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은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범죄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수사기관이 무죄를 선언해 준 꼴이다.
비록 ‘맹탕감사’였음에도, 류희림의 민원사주를 돕고 은폐하기 위해 조력한 자들이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연시켜 사건을 은폐한 감사실장 등에게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부속실장은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여 류희림을 비호하였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다. 자체 감사의 부실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은폐 시도’이자 ‘고의적인 직무유기’였다.
새로 출범할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구한다. 제1기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는 명확하다. 류희림 체제에서 자행된 ‘민원사주’와 이를 덮기 위한 ‘부실 감사 및 은폐 시도’, 그리고 ‘비판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성역 없는 재조사와 단호한 후속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정상화’도, ‘신뢰 회복’도 없다.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는 류희림과 그 부역자들의 비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을 묻고, 무너진 심의 기구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감사원이 덮어버린 진실이 새로운 위원회의 단호한 조치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